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약정없는 채권에 대한 이자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조심-2012-부-5284 선고일 2013.03.07

아버지에 대한 채권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가액에서 채권의 원금은 차감하나 약정없는 이자와 그 외 장례비 및 치료비등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오

○○는 1988.6.9. 취득한 ○○도 ○○시 ○○동 ○○ 전 5,712㎡(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4.5.20. 배우자 김○○에게 증여하였다.

  • 나.

○○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오

○○)는 2008.7.2. 김

○○·오

○○·오

○○ 을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4건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5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09.4.20. 원고 및 피고가 소유한 13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의 소유자를 지정하여 조정결정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오○○ 소유임을 확인하고, 오○○는 청구인에게 2009.6.30.까지 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여, 오○○는 2009.6.29. 청구인의 ○○ 예금계좌에 현금 3억원을 입금하였다.

  • 다. 처분청은

○○ 지방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김

○○ 이 쟁점부동산의 재산평가액 404,490천원(공시지가 기준) 중 3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오

○○ 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4.5. 청구인에게 2009.6.29. 증여분 71,794,8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2.8.2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 라. 2012년 10월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1991.8.9. 오

○○ 가 청구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거나, 쟁점부동산을 물려주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상 오

○○ 가 1억원의 지급채권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3억원을 준 것으로 보아 2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10.31. 청구인에게 2009.6.29. 증여분 증여세 34,657,200원을 감액·경정(환급)하여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년전 아버지에게 빌려주어 받지 못한 1억원에 대하여 민법상의 연이율 5%로 17년간의 이자를 계산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229,201,831원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3억원에서 이를 제하고, 자녀공제 3,000만원과 부친 장례비와 치료비 1,500만원 등을 제하면 25,798,169원이 계산되는데 여기에 가산이자를 붙여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이를 인정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겠으나, 그동안의 이자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3억원에서 원금 1억원만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오

○○의 재산분할과정에 따른 제주지방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3억원을 받았고, 이는 1991년에 작성된 확약서에 의한 1억원의 받을 채권이 인정되어 분할받은 것으로 2억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버지 오

○○ 로부터 청구인이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

○○ 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재조사 보고서(2012년 10월)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확약서의 내용과 같이 1991년 오

○○ 로부터 1억원의 받을 채권이 있었고, 청구인이

○○ 지방법원의 조정판결시 이를 주장하여 오

○○ 로부터 3억원을 받았으며, 오

○○ 는 수년전부터 쟁점부동산을 가지고 화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위 확약서로 인하여 오

○○ 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할 상황이 되자 조정에 합의하여 소유권을 인정받고 그 대가로 3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오

○○ 로부터 받을 채권 1억원 대신에 조정판결에 의하여 3억원을 받아 실지 오

○○ 로부터 2억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당초의 증여결의를 결정취소하고 오

○○ 로부터 현금 2억원을 수증한 것으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여 재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다. (나) 한편, 청구인의 당초 심판청구사건(조심 2012부2235)에 대한 결정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김

○○ 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404,490천원 중 3억원에 상당하는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아버지의 확약서, 청구인 형수의 확인서,

○○ 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

○○ 이 쟁점부동산 가액 중 3억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고 그 소유권을 오

○○ 에게 3억원을 받고 이전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설득력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오

○○ 로부터 받을 채권 1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상당액 129,201,831원과 자녀공제 3,000만원, 장례비 및 치료비 등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사실관계 및 우리원의 당초 심판결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된 증여세 71,794,800원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오히려 불리하므로, 청구인이 오

○○ 로부터 받을 채권 1억원이 있는 사실과 청구인 오

○○ 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 및 쟁점부동산이 오

○○ 에게 소유권 이전 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2억원으로 하고, 증여자를 오

○○ 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채권 1억원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자녀공제 3,000만원,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에서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00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면서 자녀공제 3,0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그 외에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은 증여재산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