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 대한 채권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가액에서 채권의 원금은 차감하나 약정없는 이자와 그 외 장례비 및 치료비등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아버지에 대한 채권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가액에서 채권의 원금은 차감하나 약정없는 이자와 그 외 장례비 및 치료비등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는 1988.6.9. 취득한 ○○도 ○○시 ○○동 ○○ 전 5,712㎡(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4.5.20. 배우자 김○○에게 증여하였다.
- 나. 오
○○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오
○○)는 2008.7.2. 김
○○·오
○○·오
○○ 을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4건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5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09.4.20. 원고 및 피고가 소유한 13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의 소유자를 지정하여 조정결정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오○○ 소유임을 확인하고, 오○○는 청구인에게 2009.6.30.까지 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여, 오○○는 2009.6.29. 청구인의 ○○ 예금계좌에 현금 3억원을 입금하였다.
- 다. 처분청은
○○ 지방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김
○○ 이 쟁점부동산의 재산평가액 404,490천원(공시지가 기준) 중 3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오
○○ 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4.5. 청구인에게 2009.6.29. 증여분 71,794,8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2.8.2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 라. 2012년 10월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1991.8.9. 오
○○ 가 청구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거나, 쟁점부동산을 물려주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상 오
○○ 가 1억원의 지급채권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3억원을 준 것으로 보아 2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10.31. 청구인에게 2009.6.29. 증여분 증여세 34,657,200원을 감액·경정(환급)하여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의 재산분할과정에 따른 제주지방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3억원을 받았고, 이는 1991년에 작성된 확약서에 의한 1억원의 받을 채권이 인정되어 분할받은 것으로 2억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로부터 청구인이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
○○ 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재조사 보고서(2012년 10월)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확약서의 내용과 같이 1991년 오
○○ 로부터 1억원의 받을 채권이 있었고, 청구인이
○○ 지방법원의 조정판결시 이를 주장하여 오
○○ 로부터 3억원을 받았으며, 오
○○ 는 수년전부터 쟁점부동산을 가지고 화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위 확약서로 인하여 오
○○ 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할 상황이 되자 조정에 합의하여 소유권을 인정받고 그 대가로 3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오
○○ 로부터 받을 채권 1억원 대신에 조정판결에 의하여 3억원을 받아 실지 오
○○ 로부터 2억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당초의 증여결의를 결정취소하고 오
○○ 로부터 현금 2억원을 수증한 것으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여 재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다. (나) 한편, 청구인의 당초 심판청구사건(조심 2012부2235)에 대한 결정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김
○○ 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404,490천원 중 3억원에 상당하는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아버지의 확약서, 청구인 형수의 확인서,
○○ 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
○○ 이 쟁점부동산 가액 중 3억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고 그 소유권을 오
○○ 에게 3억원을 받고 이전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설득력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오
○○ 로부터 받을 채권 1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상당액 129,201,831원과 자녀공제 3,000만원, 장례비 및 치료비 등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사실관계 및 우리원의 당초 심판결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된 증여세 71,794,800원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오히려 불리하므로, 청구인이 오
○○ 로부터 받을 채권 1억원이 있는 사실과 청구인 오
○○ 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 및 쟁점부동산이 오
○○ 에게 소유권 이전 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2억원으로 하고, 증여자를 오
○○ 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채권 1억원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자녀공제 3,000만원,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에서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00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면서 자녀공제 3,0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그 외에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은 증여재산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