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점과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인근 부동산은 주택으로서 그 양도가액이 부동산의 용도, 기대수익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가액에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점과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인근 부동산은 주택으로서 그 양도가액이 부동산의 용도, 기대수익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 이OOO과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6.7. 공동(청구인 각각 50%)으로 소유하던 OOO 478-10 소재 토지 169㎡와 그 지상 건축물 198.3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면서 총 양도가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 이OOO이 운영하던 단과학원의 영업중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으로 명시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이OOO은 이 건 부동산에서 수강생수가 60여명 정도인 OOO피아노교습소와 OOO단과학원을 운영하던 중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공동주택 건설지로 예정됨에 따라 위 학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으나, 학원을 이전하는 경우 수강생 부족 등으로 사실상 학원운영이 어려워 이 건 부동산 소재지 일대에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하는 주식회사 OOO와 2007.3.2. 쟁점가액(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하여 OOO원에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쟁점가액은 이OOO이 전액 지급받으므로 총 양도가액 OOO원 중 이OOO의 몫은 OOO원이고, 이OOO의 몫은 OOO원 이다).
(2) 이 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쟁점가액을 제외하더라도 그 1㎡ 당 가액이 OOO원(토지 기준임)으로서 비슷한 시기에 주식회사 OOOOO가 매입한 인근 부동산 매매가 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50%정도 높은 것임을 볼 때, 쟁점가액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아니라 학원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가액을영업손실보상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나, 매수인인 주식회사 OOO가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쟁점가액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주식회사 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OOO 론을 통한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하여 이를 특약사항에 넣지 않은 것이고,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은 매수인인 주식회사 OOO가 한 것으로서 청구인들과 관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 전부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이OOO과 이OOO은 남매로서 청구인들은 2004.5.20. 이 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 취득하여 이OOO이 OOO피아노교습소 및 OO단과학원(원생 약 60명)으로 사용하다가 2007.3.2. 주식회사 OOOOO에 총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2011.6.7. 잔금을 수령하고 양도하였으며, 이OOO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6년도 OOO단과학원의 총 수입금액(매출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10%)은 계약완료 후 10일 이내에 잔금(90%)은 사업승인 후 은행 대출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위 대금 중 OOO원은 학원영업중지에 대한 손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수기로 기입되어 있으나, 그 기입자가 누구인지와 언제 기입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OOO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 대금 중 OOO원은 학원 영업중지에 대한 손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및 주식회사 OOO가 OOOOO OO구청장에게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서에는 취득가액이 모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부동산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주식회사 OOO가 취득한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수령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이OOO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한 후, 이 중 OOO원을 이OOO에게 지급 1) 하여 실제 수령액은 OOO원이고 이상원은 주식회사 OOO와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바) 주식회사 OOO의 위임을 받아 이 건 부동산 등의 매입 업무를 수행한 이OOO은 주식회사 OOO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영업손실보상금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당시 매매계약서가 OOO 론 관계로 OOO은행에 보관되어 있고 아파트 건설사업이 상당기간 지체되면서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한 추가 기입을 잊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학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같은 뜻). (다)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OOO원 중 쟁점가액 OOO원은 청구인 이OOO이 운영하던 단과학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3조 하단에 기입된 “ 위 대금 중 OOO원은 학원 영업중지에 대한 손실금으로 지급하는 것임”이라는 내용(특약)은 주식회사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 특약 내용이 누가, 언제 기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그 진위도 불분명한 점, 주식회사 OOOOO는 쟁점가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후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매매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OOO구청장에게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도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가액 전부를 단과학원의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이OOO이 수령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대라면 이OOO은 OOO원(쟁점가액 + OOO원)을 이OOO은 OOO원을 각각 수령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이OOO은 OOO원을 수령하고 이OOO은 OOO원을 수령하여 쟁점가액 전부를 이OOO이 수령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 점, 이OOO이 초과 수령한 OO,OOO,OOO원이 이OOO의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상가)이나 청구인들이 비교 대상으로 본 OOO478-16 등 인근 부동산은 주택(다가구, 다세대)으로서 그 매매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용도, 기대수익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액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라 이OOO이 운영하던 단과학원 등의 영업중지에 따른 보상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