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5277 선고일 2013.04.08

주택 양도당시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11.16. 부산광역시 OOO(98.6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0.27. 양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황OOO가 경기도 OOO 단독주택(98.64㎡, 이하 “광주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2012.8.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에서 무신고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감액경정).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배우자 황OOO는 가정불화가 심하였고 황OOO가 1996년 가출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별거하였기 때문에 황OOO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있는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황OOO가 주택을 구입한 사실도 몰랐고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에 해당한다.

(2) 설령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는 OOO원 내지 OOO원이고 취득후 자본적 지출액으로 OOO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본 환산가액 OOO원은 부당하니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에게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부는 실질적으로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여도 거주자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97누19465, 1998.5.29.)와 같이 1세대 판단 시 법률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비록 주소지를 달리 두고 오랫동안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주소지를 달리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계약서 및 필요경비에 관한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하여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생략)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⑥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 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1.1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0.27.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황OOO와 1978.2.9. 혼인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광주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황OOO는 2008.7.3.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황OOO의 경력(재직)증명서에는, 2008.11.18.부터 2011.12.31.까지 경기도 OOO에 소재한 재단법인 OOO에서 3년 1개월간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였고, 2012.1.2.부터 2012년 5월 22일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 위치한 OOO에서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인)업무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과 황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아들 이OOO의 확인서는 “부모님의 잦고 심한 다툼으로 법률적으로는 이혼하지 아니하였으나 1996년부터 실질적으로는 이혼인 별거상태에 있다”는 내용이고, 경기도 OOO 이장 송OOO의 확인서는 “황OOO가 2000.9.2.부터 2012.6.13.까지 경기도 OOO번지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5) 처분청이 경기도 광주시장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광주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는 황OOO가 직접 수령하였고, 재산세 고지서는 광주주택 소재지로 발송되었으며,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이후 부산이 생활 근거지로 나타나고, 황OOO는 2008년 이후 경기도가 생활 근거지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전 소유자도 취득가액을 확인해주지 아니하여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자본적 지출액 OOO원(인테리어 비용 등)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황OOO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국심 2002서475, 2002.5.31., 조심2009서3362, 2009.11.11. 참조). 또한 청구인은 자본적 지출액 관련 증빙 및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