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 자경기간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5258 선고일 2013.02.13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 자경기간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 8년 자경 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아) 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64.12.14.취득한 울산광역시 ○○○ 과수원 2,040㎡(실제 지목은 전이고, 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와 같은 리 581 답 2,284㎡(이하 “쟁점농지②”라 하고, 쟁점농지①과 함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2.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농지①은 2009.8.11. 박○○○ 외 1인에게 ○○○원에, 쟁점농지②는 2009.10.1. 이○○○에게 ○○○원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7.2. 청구인에게 2009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개시일(1998.2.5.)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 및 그와 연접하는 지역 또는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둔 적은 없으나, 피상속인이 33년 이상을 재촌·자경한 쟁점농지의 상속 당시 홀로 남겨진 병든 노모(박○○○, 1925년생)의 농가주택에서 당분간 같이 거주하며 병수발하면서 주도적으로 경작하였고, 노모의 건강이 회복된 후에도 주말이나 농사철마다 수시로 노모를 돌보며 농사일을 도맡아 해왔는바, 청구인의 노모가 힘든 농사일을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하기에는 노모의 상속개시 당시 연령이 74세로 고령이고, 노환으로 거동조차 힘들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 처분청도 현장 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일정기간 경작한 사실과 농사철마다 모침이 거주하는 농가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06.2.9.∼2010.12.31.양도분까지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잇는 바, 청구인과 같이 농지를 상속받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극단적으로 상속인이 단 하루라도 경작)한 사실만 있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되는 것이며, 2012.2.2. 법령을 개정하여 재촌요건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상속인이 경작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재촌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여야 하고 그 경우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이와 연접한 시·군·구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감면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노모가 거주하는 농가주택에 잠시 머무르면서 농사일을 한 사실은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나, 1980년 2월 부모와 분가한 이후 현장확인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한 번도 주소를 둔 점이 없는 점 및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의 가족 및 근무처 등 생활기반이 모두 부산 지역이고,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고 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말이나 농번기를 이용하여 쟁점농지가 소재한 모친의 농가주택에 잠시 머물면서 경작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재촌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 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 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하는 사실과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33년2개월)동안 재촌·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가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주민등록표 초본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은바(배우자와 자녀 2명도 동일함),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1998.2.5.∼2009.10.1.)중 쟁점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모(母) 박○○○은 2007.7.12.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 ○○○○ ○○○○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아래 <표2>와 같이 근로소득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주식회사의 총수입금액은 2007사업연도 ○○○원, 2008사업연도 ○○○원, 2009사업연도○○○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에는 배나무가 약 100그루 정도 있었는데, 설 전에는 가지치기를 하고, 봄이 오기 전에 해충약을 몇 번 살포하고 퇴비도 여러 번 주며, 열매가 맺히면 일일이 봉지를 씌우고, 가을에 수확전에 수시로 농약 및 영양제를 살포하는 등 온 가족이 다 동원되어야 하는 노동력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는 작물이므로 부친의 사망 후 고령인 모친이 혼자서는 배나무를 경작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배추, 콩 등을 모친을 도와 경작하였고, 쟁점농지②에는 부친의 사망전에도 본인이 벼농사를 경작하였지만 사망후에도 모친이 고령 및 지병으로 경작할 수 없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2.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5) 마을주민인 이○○○(이장)와 안○○○은 청구인이 농사철 또는 거의 주말마다 와서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된 큰일(밭갈이·모내기·농약살포·수확 등)을 주로 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은 잔일을 주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4.10.문답서를 작성하였다.

(6)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2.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주요건 검토: 인근 마을주민 이○○○ 외 1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농사철마다 모친이 거주하고 있던 울산광역시 ○○○소재 농가주택에 며칠 동안 거주하면서 모친과 함께 농작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작을 위해 주말 또는 농번기를 이용하여 농가주택에 머문 사실만으로는 재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농지요건 검토: 쟁점농지①은 지목상 과수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항공사진 및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 채소(고추, 배추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②는 지목과 실제 현황이 동일한 논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 (다) 자경요건 검토: 마을주민 이○○○(마을이장)와 안○○○은 청구인이 농사철 또는 주말에 와서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된 큰일((밭갈이·모내기·농약살포·수확 등)을 주로 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은 잔일을 주로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도 피상속인을 도와 벼농사 등을 하였고, 사망후에는 고령 및 지병으로 경작이 어려운 모친을 도와 자신이 모든 농사일을 도맡아 하였으며, 수확한 작물은 가족들이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ㅣ 근로소득 내역으로 보아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마을주민인 최○○○외 6인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33녕 이상 재촌·자경한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농가주택에서 홀로 남겨진 병든 노모를 방치할 수 없어서 병수발을 들면서 농사일을 도맡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는 주말마다 농사철마다 수시로 모친을 돌보면서 농사일을 하였으며, 쟁점농지①에는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상속받은 후 수지가 맞지 않아 뽑아버리고 고추, 상추, 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쟁점농지②는 고령의 노모가 경작할 수 없는 처지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8. 경작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바, 동일한 확인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경작확인서에 확인자들이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8)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의 통산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 개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자경기간 통산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2012.2.2. 개정된 것 2010.12.30. 개정된 것 2006.2.9. 개정된 것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중략)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중략)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 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이유> 경작기간 계산시 재촌요건 명확 화 <개정이유> 경작기간 통산방법 합리화 <개정이유>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중 자경하지 않는 농지 상속인에 대한 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2012.2.2.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1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5년말까지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2008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9)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항을 신설한 이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중 자경하지 않는 농지상속인에 대한 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인바, 쟁점농지 양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재촌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한 상속인인지 여부의 판정시에도 재촌요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20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을 개정하여 재촌요건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상속인이 경작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뿥 재촌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는 주장이나, 동 규정은 경작기간 계산시 재촌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신설할 확인적 규정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부친 사망후 쟁점농지 인근의 농가주택에서 모친과 당분간 같이 거주하면서 병수발을 하였고, 모친의 건강이 회복된 후에도 주말이나 농사철마다 수시로 농가주택에서 노모를 돌보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부친 사망후 모친과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가 부산광역시인 점으로 볼 때, 주말이나 농번기에 농가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만으로 재촌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9.1.3∼2009.9.2. 동안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1998년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이 속한 2009년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