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지지지 않았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5212 선고일 2013.05.31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0.11.8. OOO 토지 1,6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2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1.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이를 무납부하였으며, 이후 OOO이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2012.8.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었으나, 경정청구일 현재 말소등기 절차가 미이행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9.27.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이행 판결을 받았으므로민법제187조 본문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회복하게 되며, OOO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이를 압류한 OOO와 OOO이 승낙을 해 주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것일 뿐 실제적으로는 판결에 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쟁점건물을 기 철거되어 경매취하됨)이 청구인들에게 있으므로 당초 매매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매도한 후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약 OOO원이고 쟁점건물 신축비용이 OOO원으로 실제 매매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얻은 양도차익은 없는 바,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참조)하고 있으나, 이 건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환원 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은 실제적으로는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OOO등기소에 신청한 소유권말소등기 신청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각하처분 된 점, 판결 당시 진행 중이던 법원경매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마땅히 중지되어야 함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선의의 제3자에게 경락된 점 등으로 보아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대상 물건의 거래 당시에 다른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미지급 잔금에 대해서는 채권의 형태로 청구인들의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지급 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후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② 약정한 매매대금이 아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0.11.8.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하였으며, 이후 OOO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미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으나, OOO와 OOO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고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이 없이 2012.9.4. 제3자에게 경락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당초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일 현재 말소등기 절차가 미이행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하여 2012.9.27.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청구인들과 OOO과의 매매가 해제되었고, 2012.5.3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말소등기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가 납세의무 성립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하는데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법원으로부터 OOO의 소유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민법제187조에 따른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들에게 회복되는 것이며,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쟁점토지를 압류한 OOO와 OOO의 미승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을 뿐, 실체적으로는 판결에 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소유권말소등기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양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판단은민법제187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할 것이나(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참조), 쟁점토지 및 건물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은 실제적으로는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한 사건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각하처분 된 점, 판결 당시 진행 중이던 법원경매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마땅히 중지되어야 함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선의의 제3자에게 경락된 점 등으로 보아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보아 당초거래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면, 판결 후 제3자에게 경락된 거래에 대해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법원의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OOO등기소에 신청한 소유권말소등기 신청이 이해관계자의 승낙서 미첨부로 각하처분 되었고 청구인들 소유라면 법원 경매가 중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종국에 제3자에게 경락된 점,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OOO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가액OOO과 쟁점건물의 신축비용OOO 대비 이를 매도하면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OOO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실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 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대상 물건의 거래 당시에 다른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미지급 잔금에 대해서는 채권의 형태로 청구인의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대상 물건의 거래 당시에 다른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미지급잔금은 채권의 형태로 청구인들의 권리로 존속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양도대금의 일부를 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