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양수도거래와 유상감자 행위에 대하여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으로 보아 배당원천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5209 선고일 2013.03.05

소득세법에서 주식의 소각 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실질을 주식양도가 아닌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이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20.부터7.29.까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주주 이OOO 외 2인이 청구법인 주식 30,000주(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에 양도한 후 동 주식을 유상감자한 건과 OOO의 주주 송OOO외 외 5인이 OOO주식 14,486주(주당 OOO원)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동 주식을 유상 감자한 일련의 과정을 각각 별개의 거래(주식의 양도와 유상감자)로 보아 동 거래의 양도대가 OOO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처리하였다.
  • 나. 감사원은 조사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위 거래의 양도대가 OOOOOO만원은 주식의 소각 시 지급받는 대가와 동일한 실질적인 자본의 감소이므로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족징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해당 주주들에게 종합소득세로 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와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9.6.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8년 귀속 법인(원천)세 OOO원 및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는 OOO전자 협력회사로 생산품목, 주된 거래처, 영업형태 등이 거의 동일하여 쌍방 회사의 최고 경영진은 오래 전부터 영업상 필요한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있었고, 동반성장을 위한 합작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있어 2008.7.15. 쌍방회사는 주된 거래처인 OOO전자의 신규 부분품 개발사업 진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8.7.18.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 14,486주(주당 OOO원, 지분 36.215%)를,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 30,000주(주당 OOO원, 지분 50%, 쟁점주식)를 사내 유보된 보통예금으로 주당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상호 매수하고, 매수대금 전액을 아래 <표2>와 같이 매도자의 은행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OOO의 주주들도 <표3>과 같이 은행통장으로 입금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그런 중 OOO가 협약된 공동개발과제 진행에 진척이 미진하고 자금사정악화로 청구법인과의 업무협약의 원만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파기 요청하였고, 청구법인도 이에 동의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업무협약 제5조에 따라 유상감자하기로 하고, 2008.10.22. 자본감소에 따른 주주총회가결로 2008.12.1.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OOO만원에 매입하여 2008.12.3. 소각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 심OOO, 이OOO, 박OOO은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주주로서 업무협약의 취지에 동조하고 청구법인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본인들의 순수의사에 따라 OOO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의 동기도 주식감자와는 무관한 것이다. (나) OOO의 업무협약 파기로 쌍방법인이 취득한 주식도 원상복구처리 되어야 할 것인 바, 그 방법으로 제3자 매각,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등이 있으나, 제3자 매각의 경우 경영지배권까지 침해될 소지가 있고, 기존주주가 취득 시 과점주주 주식취득에 따른 지방세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최적의 방법인 유상감자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조사청도 서면재조사 실시결과 양도소득세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주어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4301, 2010.11.12. 외), 주식의 양도와 소각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주주가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주식의 소각에 따른 대가를 OOO에게 지급하여 소각대상 주식에 대한 차익이 없어 배당소득발생이 없는 데도 가장행위 또는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실질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납세의무성립 시기인 2008.7.15.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므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소득금액 지급에 대한 대리관계도 없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관련 납세의무이행처리절차 등 규정이 없고, 이 건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주식이 감자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소득세법 통칙(81-2)에서 소득분류를 잘못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바, 세법에 무지한 납세자가 정확한 소득분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8.7.15.자 업무협약서에는 신제품개발 및 신규 사업에 공동출자하여 쌍방법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 OOO억 원이나 되는 자금을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이라 볼 수 없고, 업무협약 해지의 사유가 OOO의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이라 하고 자금압박, 구조조정 등을 자기주식 소각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에 불과하고,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OOO억원을 투자한 청구법인은 3개월 만에 OOO의 일방적인 협약해제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보상요구도 하지 않은 채 일방이 원하는 대로 주식을 취득하고 또 소각한다는 것은 업무협약서의 진실성이 결여된 것이며,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행위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주식 취득, 업무협약 해지, 주식소각 의결,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실질은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2) 법령의 무지 등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항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국세청 징세과 - 349, 2012.3.23.) 이 건의 과세근거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 배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8-3)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주식양수도거래와 유상감자 행위에 대하여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으로 보아 배당원천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소득세법제17조(배당소득)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고,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2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괄호생략)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제2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괄호생략)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괄호생략)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괄호생략)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법인세법제76조(가산세)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협약서(2008.7.15. 법무법인 OOO 공증)를 보면, 제1조에 본 협약은 협약주체인 OOO(구, OOO금속)과 청구법인이 OOO전자의 협력업체로서 신규부품사업의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위험을 축소하고, 사업의 협력자로서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사간 기본협약을 맺는데 그 목적이 있고, 제3조 제2항에 계약이행의 선행조건으로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 50%(30,000주)를 취득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상응하는 OOO주식 14,486주를 상호취득하고 그 거래가액은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제3항에 상호 주식거래는 별지1 “매도인의 주식내용”과 별지2 “매도인별 은행계좌”에 따라 거래하고 거래내용은 별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그 내용을 표시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금액과 결제내용은 상기 별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이행되며, 제5조 제1항에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사의 대표자간 협약서 체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본 협약의 효력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협약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제2항에 본 협약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 협약의 선행조건을 위해 취득한 양사의 주식은 각각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상호취득하든지, 상호합의하에 유상감자의 절차에 따라 각 회사가 소각하기로 하고, 제6조 제3항에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 일방에 의해 협약이 불이행되어 해지될 경우에 제3조 3항의 계약금 2배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제5조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사용 법인통장을 보면, 2008.7.15. 청구법인은 관계회사 OOO주식을 매입하고 보통예금(OOO은행 415-0075112-04-***)에서 OOO만원을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보면, 2008.9.30. 청구법인 주주 이OOO 외 2인은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만원과 증권거래세 OOO만원 상당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8.8.18.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현지법인인 OOO정밀 2공장동을 설립하여 냉장고 프레스판금부품 사업안(예상생산설비 시설투자액 OOO억원)을 제시하여 2008.8.29.까지 회신을 부탁하였고, 2008.10.20.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OOO전자 일부협력업체도 부도가 나고 경제난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본사 공장을 처분하고 OOO관계회사의 공장으로 임대․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고, 내부적인 감량경영의 구조조정을 실시에 따른 결과이오니 양해를 바라며, 청구법인에게 업무협약서 해지를 통보하자, 이에 청구법인은 업무협약 제5조 1항에 따라 이를 즉시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 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2008.10.22. 청구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본금 OOO억 원을 OOO억 원으로 감소하여 OOO억 원으로 하고, 발행주식 60,000주 중 30,000주를 주주들로부터 1주당 OOO원으로 매수하여 임의소각하며, 발행주식 총수 60,000주를 30,000주로 감소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7) 주식매매계약서(2008.12.1. 청구법인, OOO)를 보면, 청구법인은 HS주식 14,486주(주당 OOO원)를, OOO는 청구법인 주식 30,000주(주당 OOO원)를 서로 양도하고 그 대금은 OOO만원으로 하여 대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사실확인서(2012.9. 청구법인 주주 이OOO, 심OOO, 박OOO)를 보면, 청구법인 주주 이OOO, 심OOO, 박OOO은 2008.7.15. 청구법인 주식 10,500주, 12,000주, 8,000주를 각 소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당시 청구법인의 미매 건실한 성장과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조를 위해 본인의 순수한 의사에 따라 소유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본인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조사청은 2011.6.20.부터 2010.10.29.까지 OOO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여 OOO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상호취득 후 OOO측의 구조조정으로 청구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파기하고 자본금감소를 위해 주주총회 후 주식을 감자한 일련의 행위가 자산거래를 가장한 주식의 소각목적인 자본거래인지 검토한 바,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환경 하에 개발비 등 경비를 감축코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의 기업경영의 위기로 업무협약을 파기 후 사업장을 OOO에서 OOO소재 임대사업장으로 이전하고 OOO공장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주식의 양도와 자본의 소각은 별개의 행위로 판단된다며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며, 활용종결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조사청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OOO는 2008.7.15. 신규부품개발 및 신규사업공동출자 등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면서 이의 선행조건으로 OOO는 이OOO외 2인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주식 30,000주를 주당 OOO원에, 청구법인은 송OOO외 5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주식 14,486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각각 상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 후 OOO는 같은 해 10.17. 주주총회를 열어 본사공장처분 등의 구조조정을 이유로 위 업무협약서 해지를 결의하고, 같은 달 20. 청구법인에 업무협약해지를 통보한 후 그 다음날인 21.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주식 14,486주를 주당 OOO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달 22.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주식 30,000주를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2008.12.1.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같은 날 소각하였다. 따라서 OO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업무협약해지, 주식소각의결,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실질이 양도소득(세율 10%)이 아니라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세율 35%)임을 알 수 있다. 첫째, OOO와 청구법인이 신제품개발 및 신규사업의 공동출자와 법인설립업무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면서 합계 OOO만원이나 되는 자금을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출자하여 사용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다. 둘째, OOO가 위 관서에 해명자료로 제출한 문서(2008.10.15.)에 따르면 OOO는 차입금상환자금의 확보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해 청구법인 주식을 정리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지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고는 같은 달 21.에 자기주식소각을 의결하고, 자금압박과 구조조정 등을 자기주식 소각의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판단된다. 셋째, 업무협약이행을 위해 OOO만원을 출자한 청구법인은 업무협약 3개월만에 OOO의 일방적인 협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업무협약서에 따라 주식취득자금지출에 대한 보상 등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못한 채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거나, 상호합의하에 각 회사가 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은 업무협약서 자체의 진실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행위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볼 때 결과적으로 위 주식의 양도대가 OOO만원은 주식의 소각 시 지급받는 대가와 동일하여 그 실질은 자본의 감소이다.

(11)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 이○○외 2인의 쟁점주식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경우로 보아 그 지급액 OOO만원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의제배당원천세로 OOO원 상당(가산세 OOO원은 소득세법제158조, 포함)을 결정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OOO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4조 및법인세법제76조 제7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2%)를 적용하여 OOO원 상당을 가산세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소득세법제17조 제2항 1호에서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다. OOO와 청구법인이 신제품개발 및 신규 사업의 공동출자와 법인설립업무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면서 합계 OOO만원이나 되는 자금을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출자하여 사용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은 정상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고, OOO는 차입금상환자금의 확보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해 청구법인 주식을 정리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지하고는 같은 달 21.에 자기주식소각을 의결하고, 자금압박과 구조조정 등을 자기주식 소각의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협약이행을 위해 OOO만원을 투자한 청구법인은 업무협약 3개월 만에 OOO의 일방적인 협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업무협약서 제6조에 따른 주식취득 자금지출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못한 채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거나, 상호합의하에 각 회사가 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은 업무협약서 자체의 진실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행위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 OOO와 청구법인의 단시일 내에 쟁점주식 취득, 업무협약해지, 주식소각의결,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실질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배당원천세 등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제76조(가산세)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의 과세근거가 청구법인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의 양도대가를 주식의 소각 시 지급받는 대가와 동일한 실질적인 자본의 감소로 보아 해당 주주들에게 종합소득세로 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는 배당원천세와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