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한 경정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한 경정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쟁점판결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가 주장한 내용을 청구인이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잔금청산일 및 실지거래가 액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불충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처분청이 2011.10.19. 청구인에게 회신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사항 임시투자세액 공제분은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세액공제를 불인정하고, 외화평가차익 필요경비 산입 관련사항은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경정감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내용 중 임시투자세액 공제 관련 경정청구사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불인정하였는 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기한 이내 사업연도의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오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은 경정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경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 사유를 다툴 수는 있으나 동일한 과세단위(세목, 과세기간)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2006 과세연도의 증액경정세액(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범위내에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한 사실이 없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청구사항의 경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으로 인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달라진 사항이 없어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음에도 3년이 경과한 2011.8.18.에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2011부2995, 2011.11.3.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