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재판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만으로 당초 증여등기가 세법적 측면에서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판결일 이전에 제3취득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환원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만으로 당초 증여등기가 세법적 측면에서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판결일 이전에 제3취득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환원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8.24. 쟁점토지를 배우자 김OOO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나, 당시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증여가 되었고 이후 2009.3.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증여 취소) 판결이 있고 실제 주소의 변동이나 재산상의 이동은 없었으며 증여와 무관하게 현재까지 동거 중이며 증여 당시 주거주택의 명의가 남편 김OOO이었으며 3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보유 재산 전체를 남편이 관리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쟁점토지의 실제 귀속자인 김OOO이 납세의무자이어야 한다.
2. 비록 쟁점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1항 제1호(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및 제2호(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에 따라 상속과 증여는 다르지만 배우자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서를 근거로 쟁점양도의 납세의무자가 배우자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 판결은 무변론 등 형식적인 재판에 의해 종결되었고,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말소 판결일(2009.3.25.) 이전인 2009.2.16.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기에 당초 증여는 유효하므로 쟁점양도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한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 감면 경작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인 2006.8.24.로부터 양도일인 2009.2.16.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6개월로서 8년 자경 감면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세를 당초 소유권자인 김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으로 경정․고지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일자별 소유권 및 권리 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OO지방법원 OOO지원 사건 2009가단7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서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원고 김OOO, 피고 이O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09.3.25. (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 2006.8.24.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75.4.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김OOO, 김OOO, 김OOO 등의 3자녀를 두고 있다.
2. 이혼을 전제로 한 증여계약,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에다 피고와 시어머니 사이의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혼을 조건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등기원인을 2006.8.8. 증여로 하여 같은 달 24. OOO지방법원 OOO지원 등기계 접수 제OOO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후 이혼절차를 밟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이혼을 극구 만류하고 원고와 피고들 또한 자녀들을 위해 서로의 감정을 자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약 2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일시적이나마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던 사실을 후회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3. 증여계약의 무효,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계약은 조건의 미성취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4)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09.3.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서의 주문내용은 2006.8.24. 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주문내용대로 말소등기 되지 아니하였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1975.4.25. 혼인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토지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2006.8.8. 배우자(증여자)와 청구인(수증자)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6.8.24.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9.2.16. 토지수용의 원인으로 OOO해양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증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2.31. 증여가액을 상증법에 의하여 OOO천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 증여공제 OOO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미달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 김OOO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나, 당시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증여가 되었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증여 취소) 판결이 있고 실제 주소의 변동이나 재산상의 이동은 없었으며 증여와 무관하게 현재까지 동거 중이며 증여 당시 주거주택의 명의가 남편 김OOO이었으며 3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보유 재산 전체를 남편이 관리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쟁점토지의 실제 귀속자인 김OOO이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는 당초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관련 취득원인 무효판결은 양 당사자의 무변론 등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위 판결만으로 당초 증여등기가 세법적 측면에서 원인무효로 보기 어렵고, 쟁 점토지는 이 건 소유권이전말소 판결일(2009.3.25.) 이전인 2009.2.16.에 이미 제3취득자인 OOO해양의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그 소유권이 김OOO에게 환원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 결을 이유로 당초 증여를 무효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김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설령, 쟁점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1항 제1호(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및 제2호(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에 따라 상속과 증여는 다르지만 배우자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이란 그 소유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소유자의 자경기간 통산은 상속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 이전에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으므로(조심 2010전0205, 2010.4.13., 국심 2007중1884, 2007.8.3. 같은 뜻)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