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광열비ㆍ운반비ㆍ송금 및 전신수수료는 장부 및 계산서상 확인되는 금액보다 경비에 과소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진술에서도 일부 포장비는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일용직 인건비만 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수도광열비ㆍ운반비ㆍ송금 및 전신수수료는 장부 및 계산서상 확인되는 금액보다 경비에 과소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진술에서도 일부 포장비는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일용직 인건비만 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7.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수도광열비 OOO원, 운반비 OOO원, 송금수수료 OOO원, 포장비 OOO원, 일용직 급여 OOO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8년 OOO으로 온 새터민으로서, 2009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장부정리 등이 미숙하고, 무지하여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경정처분시 인정한 필요경비 외에 포장비 OOO원, 일용직 급여 OOO원 등 OOO원의 부외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수도광열비 계정별 원장상 OOO원으로 기장하였으나, OOO원이 누락된 OOO원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다.
(3) 운반비로 OOO노동조합에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경비 과다로 하반기분 OOO원을 운반비 계정에 미계상하여, OOO원만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다.
(4) 수입대금에 대한 TT 송금시 송금 및 전신수수료 대금지급분 OOO원이 필요경비에 계상 누락되었다.
(5) 쟁점사업장은 단밤을 손질하여 소매상에게 소매단위 포장지와 단밤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 단밤은 OOO으로부터 수입하나 포장지는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제작할 수 없어 “OOO”의 “문OOO”로부터 제작된 포장지를 납품받고 포장비 지급을 위하여 총 OOO원을 문OOO에게 송금하였다.
(6) 청구인의 사업이 계절사업인 관계로 성수기 등 바쁠 때 인근 지인 또는 친인척인 정OOO, 정OOO, 이OOO, 김OOO, 신OOO에게 일시적으로 일을 시키고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일용직 급여로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7) 현지 거래처 물색, 물량 확보 및 상품 송출시까지 현장감독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OOO 거주 해외직원인 OOO에게 2011.5.16. 2010.4월~12월분 급여로 인민폐 OOO元(OOO元×9개월) 및 2011.1월~12월분 급여로 인민폐 OOO元(OOO元×12개월) 등 인민폐 총 OOO元(USD OOO, 한화 OOO원)을 송금하였다.
(1)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부외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정황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상하차비로 지출된 금액은 이미 운반비 계정에 반영되어 필요경비 추인액에 포함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밤 포장재 구입 상대방인 인쇄업체 “OOO”의 대표 이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문OOO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문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문OOO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금액은 포장재 구입대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채를 매월 일정금액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포장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일용직 5명 중 신OOO은 계정별 원장의 직원급여로 이미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은 청구인의 친인척이거나 인근에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계좌 없이 급여 지급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5) OOO체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일이 2011.5.16.로 2010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외계좌로 송금한 동 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따라서, 청구인 주장 비용 중 수도광열비 전액 OOO원, 운반비 전액 OOO원, 송금수수료 중 OOO원, 포장비 전액 OOO원, 일용직 급여 중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고, 나머지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