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투자금 및 수익분배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동 투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5158 선고일 2013.02.04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분배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29. 취득한 부산광역시OOO, 453-4, 748-9 등 3필지 대지 4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2.11. 김OOO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5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후 2012.8.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박OOO와 공동투자하여 취득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박OOO와 수익을 배분하였으므로 박OOO가 투자한 금액OOO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배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박OOO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니고, 공동구입과 관련한 일체의 근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박OOO와 공동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박OOO와 공동으로 취득(박OOO의 투자금액 OOO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2003.2.11.과 2003.9.29. 박OOO가 각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O거래내역 조회서,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등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09.7.31.), ③ 2003.1.29. 박OOO OOO원, 박(이전비) OOO원, 2003.1.30. OOO 이자) OOO원, 2003.2.10. 박 OOO원, 2003.9.29. 박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산서라고 주장하는 용지 6매 등을 제시하는바, 위 불기소결정서에 첨부된 OO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위 고소사건의 참고인 박OOO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 같이 투자하자고 하여 직장동료들의 자금 OOO원과 본인의 자금 OOO원 등 OOO원을 투자하여 매수하였으나, 담보대출금의 이자부담이 너무 많아 적자를 보게 되어 투자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단가 등으로 정산한 금액이 기재된 용지는 자신이 고소인과 만나 정산하면서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시 제출한 박OOO의 답변서(2012.5.16.)에 의하면, 수년전 김OOO에게 몇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으나, 원금OOO원은 받지도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2부)상의 매수인 및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기등본상 소유자도 청구인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동투자자인 박OOO와 수익을 배분하였고, 박OOO가 투자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는 박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날 뿐, 동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박OOO는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박OOO가 OOO원을 투자하여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정산서만으로는 박OOO와 투자수익을 배분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위 정산서 외에 달리 투자금액 및 수익배분금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등재내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