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1985.1.1. 취득한 OOO동 산 117-1 임야 4,40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1.10.20. 주식회사 OOO식품에 양도하고, 2011.12.16.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OOO백만원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면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87.1.16.~1989.6.21.까지는 OOO동에, 1989.6.22.~1991.8.7.까지는 OOO동에, 1991.8.8.~1995.10.18.까지는 OOO동에, 1995.10.19.~1999.9.1.까지는 OOO동에, 1999.9.2.~2009.8.5.까지는 OOO동에, 2009.8.6.~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OOO동에 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쟁점임야에서 위 각 주민등록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는 모두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근무회사로부터 1.5㎞ 떨어진 곳에서 보유기간의 59.7%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투기목적없이 20년 이상 보유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95.10.16.~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상당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임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에서 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조심 2011서5005, 2012.3.14.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상당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쟁점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고 2010.1.1. 이후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 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2011.10.20. 쟁점임야를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임야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