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5157 선고일 2013.01.31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5.1.1. 취득한 OOO동 산 117-1 임야 4,40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1.10.20. 주식회사 OOO식품에 양도하고, 2011.12.16.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OOO백만원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12.5.8. 청구인에게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록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부터 쟁점임야까지 거리가 23.62㎞이지만,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로 부터는 불과 1.5㎞ 떨어진 곳에서 보유기간의 59.7%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쟁점임야를 보유해 왔으므로 쟁점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비사업용이 아니고, 2010.1.1. 이후에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투기목적없이 20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라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와 1.5㎞ 거리의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면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87.1.16.~1989.6.21.까지는 OOO동에, 1989.6.22.~1991.8.7.까지는 OOO동에, 1991.8.8.~1995.10.18.까지는 OOO동에, 1995.10.19.~1999.9.1.까지는 OOO동에, 1999.9.2.~2009.8.5.까지는 OOO동에, 2009.8.6.~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OOO동에 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쟁점임야에서 위 각 주민등록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는 모두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근무회사로부터 1.5㎞ 떨어진 곳에서 보유기간의 59.7%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투기목적없이 20년 이상 보유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95.10.16.~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상당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임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에서 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조심 2011서5005, 2012.3.14.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상당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쟁점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고 2010.1.1. 이후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 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2011.10.20. 쟁점임야를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임야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