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유류)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5141 선고일 2013.02.13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 본점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490-4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에 주식회사 OOO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0.1.1.~2010.6.3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4.10.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년 3월쯤 유가 인상으로 주유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쟁점거래처 딜러로부터 유류구매 의뢰를 받아 정상적인 유류여부를 확인(청구인은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쟁점거래처 대표 주OOO으로부터 정상적인 유류와 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확인한 바 있음)받은 후 2010.3.18. 동 유류를 입고하여 출하전표를 인수하였고, 유류운송 담당회사로부터 운송 담당기사를 수소문하여 확인한 운송담당기사인 김OOO의 운송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바, 동 운송사실확인서, 출하전표 및 전산상의 유류입고조회내역에 의하면 유류가 OOO차량으로 2010.3.18. 17:35에 출하지인 주식회사 OOO자원에서 당일 오후 8:52:33, 오후 9:11:38에 청구인 사업장에 입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의 딜러로부터 납품제의와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온도변화에 따른 부피증감으로 인하여 고정거래처가 아닌 임시거래처로부터 유류구입시 온도가 낮은 계절이나 오후에는 온도에 따른 부피변화를 반영한 환산수량을 적용할 때 더 많은 유류대금 비용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환산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사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석유와 주식회사 OOO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당초 매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입금된 금액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의 매입처를 거치면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등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2) 쟁점거래처의 저유소인 주식회사 OOO자원 OOO공장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평소 폐유 등을 저장한 탱크시설은 정품 경유를 저장하기에 부적합하고, 탱크시설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 등을 볼 때 당초 정품 경유를 저장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주OOO이 OOO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유류저장소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에 대한 관리자를 번복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쟁점거래처의 유류저장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의 출하전표 및 쟁점거래처의 다른 거래처의 출하전표가 온도, 비중 등이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고, 온도에 따른 부피변화를 반영한 환산수량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출하전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4) 운송차량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일 오후에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행한 사실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언제든지 작성될 수 있는 운전기사 김OOO의 확인서 외에 기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관련 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d라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가. 제94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유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 (OO: OOO)

(2)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 현황 쟁점거래처는 2010.3.10. 사업자등록 후 2010.5.10. 자진 폐업신고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OOO에는 석유류 등 저장시설 신고가 없었으며,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 본점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쟁점거래처 매입내역 쟁점거래처의 유류 매입사업자는 주식회사 OOO석유와 주식회사 OOO 등 2개 업체이고, 2010년 제1기 매출(주식회사 OOO석유 OOO원, 주식회사 OOO OOO원)이 전부 가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쟁점거래처 금융내역 쟁점거래처는 청구인 등을 비롯한 매출처의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면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석유와 주식회사 OOO의 법인계좌로 송금되어 각 계좌는 주식회사 OOO석유 대표자 이OOO 개인계좌로 이체 후 현금출금되었다. (라) 출하지 출하전표상 출하지인 주식회사 OOO자원 OOO공장은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현재 공장전체를 동종 업종인 주식회사 OOO에너지에 임대를 주고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 관련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은 세금계산서 발생시 수반되는 형식적 증빙에 불과하고, 출하전표상 운반차량인 OOO차량이 출하지인 주식회사 OOO자원에서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지점 발행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같이 동 차량은 OOO지점에서 주식회사 OOO 거래처인 미군부대로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O 지입차량 소속기사로 근무당시 OOO차량으로 2010.3.18. 출하지인 주식회사 OOO자원의 경유 20,000리터를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소재 OOO주유소로 운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김OOO의 운송사실확인서(2012년 4월), 유류입고조회내역, 출하전표, 입출금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 본점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유류매입자인 주식회사 OOO석유와 주식회사 OOO가 전부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을 비롯한 매출처의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면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석유와 주식회사 OOO의 법인계좌로 송금되어 각 계좌는 주식회사 OOO석유 대표자 이OOO 개인계좌로 이체 후 현금출금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인 것으로 조사된 점, OOO지점이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이 OOO지점에서 주식회사 OOO 거래처인 미군부대로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