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문언 그대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청구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문언 그대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청구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외국인기술자감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외국인기술자가 청구법인에 고용되기 전, OOO은 OOO(주)에서 2000년 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OOO는 미국 OOO OOO지사에서 1998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최초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8.11월 OOO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면, 미국 OOO OOO지사는 소득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O의 근로소득에 대해 면제기간을 1997.10.16.부터 2002.9.30.까지로 하여 근로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국인기술자가 회사에 소속되어 기술고문으로서 기술교육과 교재개발, 항공기설계를 위한 기술자료준비 등의 항공 관련 기술자문역을 수행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고용계약기간을 OOO은 2007.12.27.부터 2009.12.26.까지, OOO는 2007.7.1.부터 2009.7.1.까지로 하여 쟁점외국인기술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미국 국적인 쟁점외국인기술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근로소득세 면제신청을 처분청에 하였다.
(4)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 경과한 부분의 근로소득세 면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와 구 소득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각 이관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과 제2항은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여 이를 각각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과거 구 소득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은 외국인기술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의 기산일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내국법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그로부터 5년 이상 경과후 청구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쟁점외국인기술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면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