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대금 전부가 계좌이체되어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내용대로 주식이 양도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부-5121 선고일 2013.03.13

계약서 부속합의서상의 투자내용에 따라 타법인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연계계좌로 쟁점주식에 대한 잔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이 당초 계약 및 부속합의서 내용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335번지에서 진공코팅장비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8.2.25. 보유하던 OOO 주식 9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구 소재 OOO진흥주식회사(이하 “OOO진흥”이라 한다)에게 OOO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관련인(OOO의 주주인 청구인, 김OOO,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전부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어 당초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내용대로 쟁점주식이 OOO진흥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8.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은행 계좌와 잔금의 지급 여부 (가) 청구인은 2008.2.25. 쟁점주식 매매계약체결 시 OOO진흥의 실경영주인 임OOO가 OOO진흥의 주식거래처인 OOO투자증권OOO에 가서 증권거래카드를 만들어 주면, 그 계좌로 잔금 OOO억 원을 넣어주겠다고 하여 증권카드를 발급받아 임OOO에게 증권카드와 도장을 전달한 바 있으나, 이는 위 계좌로 잔금 OOO억 원을 넣어 주겠다는 임OOO의 말만 믿고 증권카드를 만들어 준 것으로, 위 계좌에 돈이 들어 왔는지 등 그 입출금 내역이나 주식거래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부속합의서의 내용대로 투자를 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먼저 잔금을 받은 후에 적어도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주식 매입에 사용이 되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당시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알 수가 없었고, 실제로 잔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주식매입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라고 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다만 OOO진흥(임OOO가 주도)에서 형식적으로 돈이 오고 간 것처럼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OOO은행과 연결된 OOO투자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일시는 대부분 청구인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OOO진흥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확약서를 당시 재무담당 책임자인 정OOO을 통하여 제공받은 사실로도 알 수 있고,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만약 2008.6.16. OOO진흥이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면, OOO진흥에서 OOO억 원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교부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공시와 관련하여 (가) 2008.7.경 OOO진흥에서 무단으로 OOO이 OOO진흥에 편입되었다는 공시를 하여, 청구인은 임OOO에게 왜 잔금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짓을 하였느냐고 따졌고, 임OOO는 한 달 후에 잔금 OOO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확약서를 써 주었던 것이며, 이후 청구인은 임OOO의 말만 믿고 기다렸으나 잔금은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임OOO가 청구인을 속여 청구인에게 돈을 보낸 것처럼 꾸며 회사 돈을 빼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공시와 관련하여 잔금이 지급되어 정상적인 공시였다고 한다면, 당시에 주주명부가 변경되었을 것이고, 2008년도 OOO진흥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당연히 OOO진흥에서 OOO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주주명부와 이후의 과정에 대하여 (가) 2009.8. 중순경 OOO진흥의 대표이사 임OOO는 OOO을 방문하여 조만간 OOO진흥에서 전환사채를 현금화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잔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고, 향후 잔금을 지급한 후 제세공과금과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등기부등본의 정리 및 세무서에 주주명부를 정리하여 주식매매 건을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보여줄 곳이 있다고 하면서 먼저 주주명부만 1부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곧 잔금이 정리된다는 임OOO의 말만 믿고 주주명부를 만들어 주게 되었다. (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만약 OOO진흥에서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OOO진흥에서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주주명부의 변경을 직접 요구하지 못한 것이고, 그 후 OOO진흥의 대표이사 정OOO가 당사를 찾아왔을 때도 잔금과 지체이자만 지급되면 언제든지 주식을 넘겨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잔금해결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매매와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형식적으로 OOO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그 중 OOO억 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이 되었으나 나머지 OOO억 원이 지급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고, 임OOO는 OOO진흥과 관련된 재판에서 배임 혐의로 형이 확정되어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OOO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는 등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OOO진흥은 상장폐지가 된 것으로서, 잔금 OOO억 원이 지급이 되었다면 임OOO가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해외로 도피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매매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이 건과 관련하여 당초계약이 변경되어, 청구인 주식 39,820주(1.81%), 주주 김OOO, 김OOO, 강OOO, 윤OOO, 주식회사 OOO디자인(이하 “OOO디자인”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관련주주”라 한다)의 보유주식 950,180주 합계 990,000주를 OOO진흥에게 양도하기로 한 바 있고, 청구인은 당초 받은 계약금에서 관련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약금을 김OOO만원, 김OOO만원, 윤OOO만원, OOO디자인 OOO만원을 각 송부한 있으나, 이후 OOO진흥에서 잔금을 지키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바 있고, 조사청도 김OOO, 김OOO이 수령한 위 OOO억 원을 계약해지로 수령한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진흥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OOO억 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양도대금 OOO억 원 중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억 원만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나, OOO지검 및 OOO지검 등의 검찰조사 자료에 따르면, OOO진흥은 주식매매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로 주식매매대금 OOO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는 당초 주식매매계약 시 작성한 부속합의서상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OOO진흥에 넘겨준 증권계좌와 연결된 계좌일 뿐이며, 해당계좌의 입출금은 모두 OOO진흥에서 관리를 하였기에 청구인은 그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식매도 후 OOO진흥 주식매입에 OOO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한 부속합의서상의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은 주식매매대금 중 OOO억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한 후 잔금 OOO억 원은 부속합의서상의 투자내용에 따라 OOO진흥 주식매입에 투자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증권거래계좌(증권카드) 및 도장 등을 임OOO에 인계하였고, 임OO는 청구인 명의의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진흥의 주식매입에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해당계좌의 입출금은 모두 OOO진흥에서 관리를 하였기에 그 내역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청구인과 임OOO가 합의한 부속합의서에 규정된 내용에 합치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부속합의서상의 투자내용에 따라 잔금 OOO억 원은 OOO진흥의 주식매입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진술한 내용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잔금 OOO억 원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부속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OOO진흥 주식매입에 투자한 투자원금으로 판단되며, 동 투자원금 중 OOO억 원은 2009.5.경 전환사채로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진흥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계약금 OOO억 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OOO억 원은 부속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OOO진흥의 주식매입에 투자함으로써 주식매매거래는 계약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억 원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닌 청구인의 투자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중 OOO억 원은 OOO진흥의 전환사채를 수령함으로써 회수하였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매도한 주식이 39,820주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OOO진흥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기존 주주들의 요청으로 보유주식 중 39,820주(1.81%)만 매각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 김OOO, 김OOO, 강OOO, 윤OOO, OOO디자인이 보유하던 주식 950,180주(43.19%)를 매각하는 것으로 양도계약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OOO진흥으로부터 당초 수령한 양도대금 OOO억원 중 기존주주들에게 OOO만원을 지급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식은 39,820주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검찰조사 및 세무조사 시 진술한 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진흥에 양도함에 따라 줄어든 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진흥으로부터 수령한 주식매매대금으로 김OOO, 김OOO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500,000주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OOO진흥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되고, 청구인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할 세금문제와 또다시 김OOO, 김OOO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여 결국은 김OOO, 김OOO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00,000주를 OOO진흥이 직접 매입하는 것으로, 2008.4.25. 매매계약을 변경한 것인데 이후에 변경된 계약 또한 OOO진흥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산되었다고 김OOO, 김OOO이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주 강OOO, 윤OOO, OOO디자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경우도 OOO진흥과 직접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 주주 강OOO, 윤OOO, OOO디자인과 OOO진흥의 매매거래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어떠한 근거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더구나 이러한 주장은 당초 검찰조사 및 세무조사 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9.6.30.자로 OOO진흥 임OOO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주주명부를 OOO진흥에 발송하였고, 해당 주주명부를 보면, 2009.6.30. 현재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당초 1,250,000주에서 990,000주가 감소된 260,000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나머지 주주 김OOO, 김OOO, 강OOO, 윤OOO, OOO디자인의 주식은 수량 변동 없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식 수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하기로 한 주식은 39,820주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다. 만약 청구인 주장과 같이 주식매도인이 당초 청구인에서 주주 강OOO, 윤OOO, OOO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변경일 이후 주식매매대금 청구 당사자도 청구인과 김OOO, 김OOO, 강OOO, 윤OOO, OOO디자인이 되어야 하나, OOO진흥에서 작성한 주식매매잔금에 대한 확약서를 보면 OO진흥은 주식매매잔금 OOO억 원을 청구인에게 2008.7.15.까지 반환한다는 확약내용만 있을 뿐, 기타주주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OOO진흥 임OOO로부터 수령한 전환사채 OOO억 원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령하였고, 이중 전환사채 OOO 원에 대하여는 OOO디자인이 OOO에 투자한 투자원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OOO진흥에 양도한 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진흥 임OOO의 공모여부 및 청구인이 임OOO에 속임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 및 부속합의서의 내용과 그 이행내역, 거래대금 지급내역, 검찰 및 세무조사 시 청구인 진술내용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OOO진흥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OOO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OOO억 원은 부속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OOO진흥의 주식매입에 투자함으로써 주식거래는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주식매매대금으로 OOO억 원만 수령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양도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실제 OOO진흥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9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생략)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2008.2.15. 청구인과 OOO진흥이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고, 부속합의서에는 “제2조(유상증자 등) 1. 매수인(OOO진흥)은 매도인(청구인)으로부터 지분인수 후 OOO이 시행하는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OOO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중략), 2. 해당금액에 대하여 매도인은 지분매도 후 매수인의 추천에 따라 OOO진흥의 주식매입에 금 OOO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원금이 매수인의 주주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식 매매대금입금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3)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OOO진흥 대표이사였던 임OOO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참고인으로 OOO지검(2009.11.6.)에 한 진술조서, 청구인이 사기 등 피의사건의 당사자로 OOO지검(2011.4.19., 2011.6.7., 2011.7.13.)에 출두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참고인 진술조서OOO에서 청구인은 2006년 OOO을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순이익이 OOO억 원에 불과하여 상장에 실패하여, 다른 대안으로 OOO진흥과 OOO의 M&A를 추진, 이와 관련하여 OOO진흥 측은 당시 경영지배인인 임OOO가 계약서 작성 등 모든 계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OOO의 주요내용은 청주주장의 취지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의 계열회사 편입과 관련하여 임OOO에게 항의하자 임OOO가 한 달 후 OOO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확약서(2008.6.16.)주었다며 이를 제출(문구작성은 OOO진흥 CFO 정OOO 상무가 작성)하였고, 2008.8.8. 확약서이행촉구내용증명을 발송(대리인 변호사 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억 원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는 부속합의서상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OOO진흥에 넘겨준 증권계좌와 연결된 계좌일 뿐, 해당계좌의 입출금은 모두 OOO진흥 측에서 관리를 하였기에 청구인은 그 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주식의 계약내용도 아래 <표5>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투자증권계좌위탁자 거래내역서(2010.2.22. 조회기간 2008.1.1.~2009.1.1. OOO지점)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2008.2.15. 주식거래를 시작하여 쟁점주식의 잔금일인 2008.6.16.까지 주식거래(2008.2.19. 33회, 2008.2.20. 24회, 2008.2.21. 6회, 2008.2.22. 61회의 각 OOO진흥주식의 매수거래)가 있었고, 2008.6.16. OOO억 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전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2.9.3. O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회사의 업무상 2008.2.19. 출국하여 같은 해 2.24.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진흥은 2008.6.17. 잔금청산 후 OOO을 OOO진흥계열사로 편입하였다는 공시를 아래 <표6>과 같이 하였으나, OOO은 심리일 현재까지 <표7>과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불기소이유통지OOO를 보면, 임OOO가 피의자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OOO의 지분 45%를 OOO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되고, 피의자는 2008.2.15.경 피의자 청구인의 OOO은행계좌(597-**-)에 계약금 명목으로 금 OOO억 원을 입금하는 등 2008.6.16.경까지 사이에 모두 5차례에 걸쳐 OOO억 원을 입금한 후 그 중 OOO억 원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620-***...)에 입금하고 나머지 OOO억 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며, 한편 2008.6.17.경 금감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신고하고 공시한 점, 2009.6.30. OOO진흥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는 주주명부 및 OOO의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OOO진흥에게 보낸 점, 2008.12.31. 및 2009.12.31.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에 나타난 OOO의 재무제표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도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계약서 부속합의서상의 투자내용에 따라 OOO진흥 주식매입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거래계좌(증권카드)와 도장 등을 임OOO에게 인계하여 그 증권연계계좌로 쟁점주식에 대한 잔금 OOO억 원이 입금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OOO진흥의 지출결의서에 그 지출사실이 나타나고, 2009.6.30. OOO진흥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는 주주명부 및 OOO의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OOO진흥에게 보낸 점, 청구인이 작성하여 OOO진흥에 교부한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주식 수가 당초 1,250,000주에서 쟁점주식 수만큼 감소한 260,000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했다는 OOO억 원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닌 별개의 주식투자원금으로 이중 OOO억 원 상당의 OOO진흥의 전환사채를 받아 그 일부를 활용한 점 등에서 위 증권거래계좌에 대한 관리권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전부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어 당초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내용대로 쟁점주식이 OOO진흥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