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공사계약자가 건설이 공장신축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완공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장신축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공급자를 계약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장신축공사계약자가 건설이 공장신축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완공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장신축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공급자를 계약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건설(대표 김OOO)간의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서(2012.3.28.)에는 OOO건설이 공급가액 OOO원에 청구인이 발주한 공장신축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TIS(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종합건설로부터 OOO원(공급가액), OOO건설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확인서(2012.9.6.)에는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2.3.28. OOO건설과의 계약대로 공사가 진행완료되었으며, OOO종합건설과의 계약서는 중소기업청의 대출문제로 제출하기 위한 허위계약서이다. OOO건설에서 본 공사의 마무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했으며, 공장동 건설부분은 OOO건설에서 OOO종합건설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2012.5.7. OOO종합건설에 OOO원을 지급한 것은 OOO건설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세금계산서 수취 또한 OOO건설의 요청에 의해 OOO종합건설에서 받았다. 이 공사 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OOO건설에서 완료하였고, 대금지급 또한 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OOO건설에 지급하였으며, 확인일 현재 OOO건설에 대한 미지급금이 OOO원이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2.3.28. OOO건설과 한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취소하고, 2012.4.5. OOO종합건설이 공급가액 OOO원에 공장신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2012.5.28. OOO건설이 공급가액 OOO원에 공장사무동 신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종합건설간의 도급계약서, 청구인과 OOO건설간의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종합건설과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아래 <표1>과 같이 OOO건설 대표 김OOO 등에게 지급하였고, OOO건설 대표 김OOO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전해주었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3.28. OOO건설(대표 김OOO)과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OOO건설이 공장신축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완공하였고, OOO건설의 요청에 의하여 OOO종합건설에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OOO원(2012.9.11. 지급분 OOO원 제외)은 OOO건설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공장신축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공급자는 OOO건설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