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샷시공사비 외의 비용은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창호샷시공사비 외의 비용은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4.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O O OOOOOOO OOO-OOOO에 대한 베란다 샷시 및 창호 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쟁점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수령하였다는 이OOO의 주민등록번호 및 작성일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김OOO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관련 금융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창호샷시공사 관련 간이영수증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간이영수증은 지급일에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지급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해당 용도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청구인은 분양권 프리미엄, 창호 및 샷시공사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초 수분양자 이OOO 청구인으로부터 프리미엄 OOO원을 받았다는 영수증, OOO가 샷시‧창호 OOO원(2000.12.14.), 목문 OOO원(2000.12.16.), 붙박이장 OOO원(2000.12.20.)을 영수하였다는 간이영수증(2000.12.14.), 전OOO 본인이 1993.5.1.부터 OOO 상호로 사업하다가 2010년 2월경 동생의 처 최OOO에게 사업장을 넘기고 현재는 OOO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쟁점아파트에 샷시 등의 공사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수증을 분실하여 최OOO의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소급하여 재작성하였다는 확인서(2012.1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시 베란다 샷시, 붙박이장,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 마음에 들어 매입하였으며, OOO부동산에 매수인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양수인 박OOO의 확인서(2012.11.21.),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이 기재된 OOO부동산(신행이)의 간이영수증(2001.12.12.)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양권 프리미엄과 관련하여 제출된 이정옥의 확인서는 영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작성일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날인된 도장이 영수인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간이영수증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만 기재되었을 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다만, 창호 및 샷시공사비의 증빙으로 제출된 간이영수증 중 샷시‧창호공사비 OOO원은 전OOO가 시공 및 대금영수 사실을 확인하였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의 창호 및 샷시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아파트의 양수인이 샷시‧창호 설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샷시‧창호공사비 OOO원은 실제 지출된 경비로 보이고, 간이영수증에 함께 기재된 목문 및 붙박이장과 달리 샷시‧창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분양권 프리미엄 OOO0원, 창호샷시공사비 OOO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1) 청구인은 ․ ․ ․ ․ ․ ․ (중간생략) ․ ․ ․ ․ ․ ․ 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