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5034 선고일 2013.02.06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입금표 이외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520-2에서 OOO상사라는 상호로 주물부자재를 제조․도매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중 OOO동 667-3 소재 OOO금속(명의상 사업자는 최OOO이고 실지 사업자는 최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9년 제1기 OOO천원, 2009년 제2기 OOO천원)를 수취한 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금속을 조사한 결과, OOO금속을 가공세금계산서판매상으로 확정하여 명의상 사업자 최OOO과 실지 사업자 최OOO을 검찰에 고발하고, OOO금속이 청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OOO천원 중 OOO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9.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물부자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고철 관련 거래는 일부에 불과하여(2009년 전체매출액 OOO천원 중 OOO천원)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면 고철관련 매출이익이 100%가 넘어 통상적인 마진 3~7%를 월등히 초과하며 매입없는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고철 도매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여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가공매출수량이 있다거나 이월된 수량이 더 있었다거나, 아니면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수량의 고철매입대금을 제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제2기에 OOO금속으로부터 고철관련 매입세금계산서 OOO천원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OOO천원만 송금한 점, 또한 OOO금속과 2009년 제1기에 거래를 시작하여 하루 최대 61톤에 이르는 대량의 고철과 고가의 구리를 매입하면서 입금표 이외의 대금지급증빙, 계량증명서, 운반비 관련 증빙이 없는 점, OOO금속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단서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금속에 대한 조사서(2011년 5월)에는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천원의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처 소명자료를 확인한 바, 계량증명, 대금지급증명, 운반비 지급증명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OOO금속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검토서(2011년 6월)에는 “청구인은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은 당연히 존재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철관련 금액은 전체 매출의 아주 적은 일부분으로서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되지 않아 매입․매출의 대응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 사본, 입금표 사본, 고철(와이어커트) 샘플사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052-13-000***-8 등)에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표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매입액을 필요경 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금속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2009년 제2기에 OOO금속으로부터 고철관련 매입세금계산서 OOO천원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OOO천원만 송금한 점, 청구인은 입금표 이외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증빙, 계량증명서, 운반비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