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입금표 이외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입금표 이외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단서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생략
(1) OOO세무서장의 OOO금속에 대한 조사서(2011년 5월)에는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천원의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처 소명자료를 확인한 바, 계량증명, 대금지급증명, 운반비 지급증명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OOO금속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검토서(2011년 6월)에는 “청구인은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은 당연히 존재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철관련 금액은 전체 매출의 아주 적은 일부분으로서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되지 않아 매입․매출의 대응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 사본, 입금표 사본, 고철(와이어커트) 샘플사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052-13-000***-8 등)에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표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매입액을 필요경 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금속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2009년 제2기에 OOO금속으로부터 고철관련 매입세금계산서 OOO천원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OOO천원만 송금한 점, 청구인은 입금표 이외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증빙, 계량증명서, 운반비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