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의 경과로 환급청구권이 없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준 것으로 이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경정청구 기한의 경과로 환급청구권이 없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준 것으로 이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⑤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2011.5.20.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정은 구상속세법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충을 제기하였고 2011.11.17.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 부과처분한 위 증여세 취소의 시정권고를 하였으며, 2011.12.1. 처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결정하고 환급급을 지급하였고,국세기본법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세액인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이자 상당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당초 부과처분이 법률상 원인없이 징수한 오납액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법령(국세기본법제51조, 제5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과처분에 기인하여 납부한 오납액 등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당이득의 이자 상당액인 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환급금에 관한 지급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환급금 지급시 환급가산금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국세환급금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점과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청구를 받아들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의 경과로 청구인의 환급청구권이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환 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청구인 의 고충을 해결해준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지급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348, 2011.3.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