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품 구매시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판매장려금 등으로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4851 선고일 2012.12.21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비율과 사용기간의 제한 등으로 사용여부 및 사용시점이 불투명하고 적립거래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아니하는 등 향후 고객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2.09.24.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은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의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갈음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고객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 상당액은 당해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면서 2009년 제1기~2011년 2기에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쟁점마일리지는 향후 고객 유치를 취한 판매장려금 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이유 없는 것으로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물품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면서 해당 적립거래시 포인트 적립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고객이 다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 의 규정에 의거 대금결제에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동 규정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과 유사한 권리로 본 것으로 최초 거래과정에서 ‘대금결제 또는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준 것이므로 최초 거래시 적립해 준 포인트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돌려준 것(에누리해 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3항 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포인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최초 거래의 포인트 적립액을 에누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포인트 상당액만큼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되므로 부당하다. 마일리지와 상품권은 재화를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실질이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고,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21, 2011.1.5)에서 상품권 사용액을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포인트 적립률은 소액에 불과하고 그 유효기간도 한정되어 있어 적립된 포인트가 추후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쟁점마일리지가 최초 거래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마일리지를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추후 소멸된 마일리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부가가치세 과세공백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다른 사업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는 사실상 판촉수단으로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용되나, 일반적인 광고 또는 기념품이나 경품 등과 달리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대해 적립을 해주고 있는 바, 그러나 마일리지의 적립시점에는 사업장도 소비자도 어떠한 혜택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불확실한 채권채무 관계만 존재할 뿐이고, 거래상대방이 쟁점마일리지를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시점에 채권채무 관계가 확정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적립시점의 쟁점마일리지는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추가 부담없이 적립되지만 상품권은 소비자가 현금을 미리 선납하고 구매하는 것으로 마일리지는 추후 상품 구매에 사용될 확률은 낮지만 상품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품구매에 사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등 마일리지와 상품권은 서로 다르므로 청구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품 구매시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6.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0.12.29

④ ~ ⑬ (생략)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설 2010.2.18, 2012.2.2>

⑮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8.12.30>

③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방법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포인트 약관을 제시하고,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 소비자분쟁조정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기타 관련 서적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마일리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 하였다.

(2) 처분청은 2010.2.18. 신설규정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제13항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과 관련한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마일리지로 물품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경우에 그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 신설 취지로 되어 있으며, 개정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쟁점마일리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그 적립되는 물품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적립 비율이 소액이고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향후 거래시 실제로 대금결제에 사용될 지 여부 및 사용시점이 불투명하고,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 이와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고객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마일리지가 고객의 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되기는 하지만 그 적립거래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공제’에 부합하는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도 당초부터 쟁점마일리지를 최초 거래의 에누리로 신고하거나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마일리지와 상품권이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상품권 사용액을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마일리지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품권과 쟁점마일리지는 고객의 취득과정, 사용방법 및 시기 등에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