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마일리지는 적립비율과 사용기간의 제한 등으로 사용여부 및 사용시점이 불투명하고 적립거래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아니하는 등 향후 고객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비율과 사용기간의 제한 등으로 사용여부 및 사용시점이 불투명하고 적립거래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아니하는 등 향후 고객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12.09.24.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6.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0.12.29
④ ~ ⑬ (생략)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설 2010.2.18, 2012.2.2>
⑮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8.12.30>
③ (생략)
(1) 청구법인은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방법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포인트 약관을 제시하고,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 소비자분쟁조정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기타 관련 서적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마일리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 하였다.
(2) 처분청은 2010.2.18. 신설규정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제13항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과 관련한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마일리지로 물품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경우에 그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 신설 취지로 되어 있으며, 개정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쟁점마일리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그 적립되는 물품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적립 비율이 소액이고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향후 거래시 실제로 대금결제에 사용될 지 여부 및 사용시점이 불투명하고,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 이와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고객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마일리지가 고객의 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되기는 하지만 그 적립거래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공제’에 부합하는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도 당초부터 쟁점마일리지를 최초 거래의 에누리로 신고하거나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마일리지와 상품권이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상품권 사용액을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마일리지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품권과 쟁점마일리지는 고객의 취득과정, 사용방법 및 시기 등에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