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비철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처가 비철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7.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비철, 고철 수출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에게 비철을 공급하였다는 OOO고철은 2011.3.21.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비철, 고철 도소매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 세무서 직권으로 2011.6.13. 폐업조치되었으며(폐업등록일: 2011.7.5.), OOO고철의 대표자인 추OOO는 연락두절되었고 실 사업자인 김OOO과 김OOO는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1.6.30. OOO고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의 OOO고철에 대한 조사서를 보면, OOO고철의 사업장(OOO)에서 최근에 고물상을 운영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OOO고철에게 사업장 부지를 임대한 임대인은 2011년 3월 OOO고철의 추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OOO와 연락이 두절되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며, OOO고철의 대표자인 추OOO는 OOO고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가짜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처로부터 대금 입금을 위한 계좌 사용 및 현금 인출을 맡았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O지방검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OOO고철의 실 사업자 중 1인인 김OOO는 가짜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모두 다른 동업자인 김OOO이 한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김OOO은 김OOO가 추OOO의 명의를 빌려 OOO고철을 설립한 후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고철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기 전에 OOO고철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대표인 추OOO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2011.4.19. 처음 OOO고철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 외부를 촬영하였고, 비철을 매입한 2011.6.30. 다시 OOO고철 사업장을 방문하여 비철을 적재한 운송차량과 사업장 외부를 촬영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OOO고철로부터 비철을 매입한 후, 공급자인 OOO고철에게 교부한 계량확인서와 청구법인이 비철을 운송한 사업자인 OOO운수 김OOO(사업장 소재지: OOOOO OOO OOO OOO-O OOOO 3층)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운송비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바) OOO고철의 실사업자인 김OOO은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비철을 적재하고 OOO에서 출발한 차량OOO은 OOO고철의 사업장(OOOOO OOO 소재)을 잠시 들른 후 바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OOOO OOO로 출발했다고 답변하였다. (사)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 계좌(--****)에는 2011.6.30. OOO고철의 대표자인 추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비철을 운반한 OOO운수 김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지방법원 판결문(2011고합839, 2012.2.3.)에 기재된 김OOO 등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OOO고철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기 전에 OOO고철의 사업장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OOO고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그 거래대금도 OOO고철의 대표자인 추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에서 OOO고철 대표 추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추OOO와 실 사업자인 김OOO과 김OOO를 사법당국에 고발한 점, OOO고철의 실사업자인 피고인 김OOO은 자신이 무자료로 비철을 매입한 후 직접 거래처에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OOO고철이 청구법인에게 비철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OOO고철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11고합839, 2012.2.3.)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고철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기 전에 OOO고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그 간판만을 확인하였을 뿐 고철 등이 사업장에 적치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OOO고철로부터 매입한 비철을 운송한 화물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비철 매입 당시인 2011.6.30.에 화물이 적재된 운송차량이 OOO고철의 사업장에 정차해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위 차량에 적재된 비철이 OOO고철의 사업장에서 출고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출고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