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누나의 확인서, 법원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의 수수없이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이 사실상 누나에게 귀속되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는 누나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누나의 확인서, 법원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의 수수없이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이 사실상 누나에게 귀속되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는 누나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〇〇세무서장이 2012.8.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81,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였던 이○○의 남동생으로 이○○ 및 이○○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의 은행채무를 이○○ 등이 면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4.14. 소유권이전하였고,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억2,000만원은 외환은행 대출금 8,500만원을 포함한 것이며, 그 외 매매대금으로 어떤 금액도 수수한 적이 없다. 또한 실지매매였다면 통상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매수자로 변경하여야 하나 2001.9.14. 외환은행이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1억790만원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이 채무자 변경없이 계속 유지되었음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2010.5.14. 뇌출혈로 인해 5차례(2010.5.14., 2010.5.15., 2010.5.20., 2010.5.24., 2010.6.22.)에 걸쳐 뇌수술을 ○○대학병원에서 받았으며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쟁점아파트의 전세입자 김○○와 임대차계약(2010.5.15. 보증금 2,500만원, 월세 45만원)할 때도 청구인의 딸(이○○)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하였고 계약당시 청구인의 딸과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로 보이는 여자와 동행하여 서류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받은 바 있다.
(3)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약정된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1995년 개설시점부터 이○○이 직접 관리하였고, 임차보증금으로 2010.5.17. 입금(중개업자 김○○ 명의)된 400만원은 당일 현금출금(기업은행 하단지점)되었고, 2010.6.9. 입금(중개업자 김○○ 명의)된 2,017만원은 당일 대체출금(기업은행 하단지점)되었는 바 이는 이○○이 인출하여 은행채무 변제 등에 사용․수익하였다. 이 통장은 2006~2007년에 이○○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요금결제 용도로만 사용되다가 2009년에는 거래내역이 없으며 2010년에 위 임차보증금 입출금거래가 발생되었고 이후 통장잔액이 0원이며 거래내역이 없다.
(4) 부산지방법원 배당표(2010타경○○)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채권자(부산광역시 ○○구청장 외 2명)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잉여금 80,256,174원은 이○○이 면하고자 했던 채무액의 채권자인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에게 모두 집행되어 청구인에게는 어떤 소득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실질과세]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인 이○○이므로 당초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을 취소하고 이○○을 납세의무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누이인 전소유자 이○○이 채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하면서 근저당 설정계약내용이 변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며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관계를 볼 때 근저당 설정계약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2010.5.14. 뇌출혈 수술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의 2010.5.15. 임대차계약도 직접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수일인 2010.4.14. 이후의 일로 매매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및 월세의 실제 사용수익을 전 소유자 이○○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이 직접 사용수익했다는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및 월세가 입금된 통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배당액을 제외한 잉여금 80,256천원을 이○○의 채무액으로 변제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초 매매원인무효의 판결과 동일시 할 수는 없으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하더라도 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소득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며 사해행위 취소의 판결은 당초 매매원인무효의 판결과 동일시 할 수 없어 본 양도 건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0.4.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1.6.14. 법원경매에 의하여 김〇〇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실제매매가 아닌 전 소유자인 누나 이○○과 이○○이 대표자로 있던 ○○금속의 은행채무 등을 면하기위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2억1,590만원으로 취득가액은 등기부기재가액인 1억2,00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년 5월까지 ○○화학공업주식회사에 근무(2009년 연봉 24,629천원)하였고, 배우자 박○○은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음식점(2011.5.16. 개업)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누나 이○○은 ○○금속(스텐레스 도매업, 2006.1.24.개업, 2010.6.15.폐업, 현재 국세체납 15건, 280백만원)의 대표자로 현재 국세체납자(본인 3건, 270백만원, 제2차 납세의무자로 14건, 138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매매(취득)계약서 내용은 2010.4.14.을 계약연월일로 하여 대금총액은 1억2,000만원으로 외환은행 대출금 8,500만원을 포함하며, 계약시 일시불 조건으로 부동산명도일은 2010.4.18.이며, 부동산중개인 없이 청구인과 이○○ 당사자간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0.5.15. 청구인과 김○○ 간에 작성된 쟁점아파트 월세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대차기간은 2010.6.13.부터 24개월이며 보증금 2,500만원(월세45만원)으로 계약금 500만원은 계약시, 잔금 2,000만원은 2010.6.9.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딸 이○○가 대리인으로 계약하였고 제시된 청구인의 계좌에 김○○(중개인) 명의로 2010.5.17. 400만원, 2010.6.9. 2,017만원(중개수수료 83만원 공제)등 2,417만원이 입금되고, 입금당일 전액 출금된 것으로 제시된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2.7.13.)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아파트의 세입자 김○○와 통화한 바 계약당시 청구인의 딸과 서류상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지소유자로 보이는 여자와 동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월세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고 중간에 월세를 보내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몇 달간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약정된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은 1995년 개설시점부터 이○○이 직접 관리하였고 임대보증금으로 입금(중개업자 김○○ 명의)된 2010.5.17. 4백만원은 당일 현금인출되었고, 2010.6.9. 2,017만원은 당일 대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이 인출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장거래내역을 이○○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바 2006~2007년 기간에 이○○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요금결제용도로만 사용되다가 2009년에는 거래내역이 없고 2010년에 위 쟁점아파트의 월세 보증금 관련 입출금거래만 있고 이후 통장잔액 0원으로 거래내역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소유자 이○○은 쟁점아파트를 2001.9.1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하였고 2001.9.14. 청구인 명의로 외환은행에서 채권최고액 107,9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1.6.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사실, 2010.4.14.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카드주식회사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2010.8.16. 울산지방법원(2010카단○○)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자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로 2010.8.4. 부산지방법원(2010카단○○9630)에서, 부산지용보증재단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2010.8.16. 울산지방법원(2010카단○○)에서, ○○카드주식회사의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로 2010.8.20. 부산지방법원(2010카단○○)에서 각각 가처분등기한 사실, ○○은행의 경매신청으로 2010.11.19. 임의경매개시 결정되고 2011.6.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쟁점아파트 소유권이 김○○에게 이전된 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4)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금속, 이○○ 및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등 소송(부산지방법원 2010가합○○, 2011.7.8.선고)의 판결문에는 “○○금속은 이○○, 장○○의 연대보증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교부한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2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이자연체 등으로 2010.3.30.경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2010.7.28. ○○은행에게 194백만원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확보차 재산조사한 바, 이○○은 신용보증사고 직후인 2010.4.14. 쟁점아파트를 동생 이○○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0.6.14. 김○○에게 임대차계약(보증금 2,500만원)을 하고, 쟁점아파트는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1.5.11. 낙찰(2억1,590만원)됨으로써 쟁점아파트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게 되었고, 다만 쟁점아파트가액 상당의 금전배상을 구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그 가액배상의 범의는 쟁점아파트의 낙찰가 중에서 ○○은행의 근저당채무(98,177,291원)를 공제한 117,722,709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17,722,709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이○○은 원고에게 117,722,709원 및 이자상당액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과 이○○ 사이에 2010.4.14. 체결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117,722,709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이○○은 원고에게 177,722,709원과 일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판결확정되었다.
(5) 쟁점아파트의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2010타경○○) 결과 2011.7.27. 작성된 배당표에는 실제배당할 금액 213,312,594원 중 1순위 채권자(부산○○구청장)에게 156,420원, 2순위 채권자(○○은행)에게 107,900,000원 3순위 채권자(김○○-임차인)에게 25,000,000원을 배당하고 잔여액 80,256,174원을 소유자(청구인)에게 배당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이의(부산지방법원 2011타기○○, 배당절차)로 청구인에게 배당된 80,256,174원이 2011.12.5. 신용보증기금으로 100% 배당되었다.
(6)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제소유자인 이○○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이○○은 청구인의 누나로 확인됨), 전 소유자 이○○의 확인서, 진단서(○○대학교병원이 2010.7.6. 발급, 병명:동정맥 기형 파열 및 뇌출혈 등, 발병일:2010.5.14.이전, 치료내용:2010.5.14.~6.22. 5회 치료), 확인서(2010.10.6. 양산병원장 발급, 병명:뇌질환 등, 입원기간:2010.9.27.~2010.10.6.),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복지카드(지체장애4급, 2006.9.19.,발급, 최초등록일:1994.8.30.)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이 2012.7.3.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청구인의 누나로 쟁점아파트를 2010.4.14.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이는 저의 은행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매매대금으로 이○○과 주고받은 것은 없으며 단순히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해놓은 것이며, 쟁점아파트의 세입자 김○○에게서 받은 보증금과 월세 입금계좌(청구인 명의 기업은행 ○○)와 도장 등을 본인이 관리하여 보증금조로 받은 2,417만원은 본인이 인출하여 은행채무 등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여부가 불분명하여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쟁점아파트의 경우 이○○의 확인서, 법원판결문,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이○○이 금융채무 등을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대금 수수없이 매매형식을 빌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의 월세계약도 청구인의 딸 이○○가 대리인으로 이○○과 동행하여 계약하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이 관리하면서 입금된 월세보증금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경매)로 인한 소득(경락대금)도 청구인이 아닌 이○○의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되어 양도소득이 사실상 청구인이 아닌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시에는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라 할 것(대법원 96누6387, 1997.10.10.선고, 조심2010서714, 2010.7.6. 등 참조)인바, 쟁점아파트의 양도(경락)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의 누나 이○○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자를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