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8년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4769 선고일 2013.11.26

청구인은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수 없으며, 매도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부동산 구입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 7. 8. ○○시 ○○구 ○○동 ○○○-○ 답 1,1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등기부상 취득)하여 2011. 7. 5. 양도(수용)하고, 2011. 8. 29. 양도가액 239,371,000원(수용가액), 취득가액 109,542,661원(환산가액), 8년 자경 감면세액 15,676,135원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2. 7. 24. 청구인은 취득시기를 1995. 11. 2.로, 취득가액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150,000,000원으로 하여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제출한 자경영농확인서(확인자: ○○○, ○○○, ○○○)와 같이 영농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망 ○○○에게서 1995. 10. 26. 실제 취득하였으며 이는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설정 8번란에 ○○○ 지분 5/7를 95. 10. 26. 90,000,000원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 지분도 취득하였는데 ○○○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997. 7. 18.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자를 ○○○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매매대금 60,000,000원은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지불하였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단순한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아닌 계약서에 의한 매매행위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근저당권 설정 등기접수일인 1995. 11. 2. 로, 취득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1996년 ∼ 2010년 기간에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8년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부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취득계약서는 사인간의 일반매매계약서로 매도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개인 없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통용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로 계약서 하단의 광고 업체 전화 확인한 바 1995년에는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취득 당시 실제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이 망 ○○○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행위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원 채권금액보다 과다하게 설정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 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실제 매매가액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대금증빙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청구인이 취득했다는 ○○○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액 60,000,000원을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지불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5. 11. 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바,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신고한 1997. 7. 8.로 보아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8년 자경 여부 및 양도토지의 취득시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취득계약서는 사인간의 일반매매계약서로서 매도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개인 없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통용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로 계약서 하단의 광고업체 전화 확인한 바 1995년에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취득 당시 실제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설정이 망 ○○○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행위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양도차익 계산시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청구인은 ○○○ 지분도 취득하고 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액 60,000,000원은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지불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5. 11. 2. 취득은 신빙성이 없으며,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판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1997. 7. 8. 이 정당하다. 또한,소득세법제96조에 의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므로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 109,542,661원이 정당하다.

3.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경영농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1995. 10. 26. 계약을 통하여 당시 망 ○○○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단순한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아닌 매매행위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근저당권 설정 등기접수일인 1995. 11. 2. 로, 취득가액을 거래가액인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년∼2010년 기간에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점 및 처분청이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8년 자경 감면이 부인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경우 사인간의 일반매매계약서로서 매도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개인 없이 거래되었으며, 계약서 하단의 광고 업체가 1995년에는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취득 당시 실제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또한,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바, 쟁점 토지 취득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도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 지분 취득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의 근저당권 등기(1997. 7. 18.)를 한 후,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바, 이는 ○○○에 대한 대금 청산 전에 쟁점토지(○○○ 지분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1997. 7. 8.)를 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7. 7. 8.로 볼 수 있다. 따라사,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