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없음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과 조OOO(매수인)은 2010.12.9.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OOO에는 쟁점토지가 2003.4.17. 임의경매에 인한 낙찰로 2003.4.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0.12.9.의 매매를 원인으로 2011.1.19. 조OOO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는 OOO가 2003.4.18. 청구인과 김OOO을 채무자로, 채권채고액을 각 OOO과 OOO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2011.1.18.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였고, 2003.6.16.에는 OOO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채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1.1.18.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OOO 배당표(2003.5.21. 작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 매각대금은 OOO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21. OOO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상환시까지 이자 OOO, 위약금 OOO을 부담하고, 2011.1.19.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김OOO은 2007.4.11. OOO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2012.7.19.까지 이자 OOO 및 위약금 OOO을 부담하였으나, 2012.7.19.까지 대출원금은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양도가액에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취득시 경락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OOO으로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쟁점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는 취득가액ㆍ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중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OOO 2006.3.30. 같은 뜻). 따라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