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반환금액이 채무를 상환한 금액인지 또는 물품대가를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반환금액이 채무를 상환한 금액인지 또는 물품대가를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8.6., 2012.8.14. 각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10.30. 심OOO 명의의 금융계좌OOO로 입금한 OOO원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전자에 대한 채무(가지급금 등)를 상환한 금액인지 또는 물품대가를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OOO전자의 2004.7.1.~2005.6.30.부터 2007.7.1.~2008.6.30.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 등을 보면, ‘주․임․종 단기채권’의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다음 <표1>과 같으며, 동 사업연도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등에 따르면,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 OO (OO: O) 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 OO
(2) OOO전자의 2006.7.1.~2007.6.30.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 O, O)
(3) 청구인의 2006.8.24. 상속분 상속세 신고서,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의 상속세 조사복명서(2008.5.27.)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에 따른 채무금액으로 OOO전자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 OOO원(OOO전자의 2006.8.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2006.8.23. 현재의 계정별원장상 주․임․종 단기채권 금액과 동일함)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공제가능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결정세액은 0원임).
(4) 심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2-802-60****)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10.30.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가지급금 등 OOO전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전자의 2008년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및 2008년 OOO전자의 수출신고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자료에 따르면, OOO전자의 재화수출금액은 2008.1.1.~2008.3.31.에는 OOO원, 2008.4.1.~2008.6.30.에는 OOO원, 2008.7.1.~2008.9.30.에는 OOO원, 2008.12.1.~2008.12.31.에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8년 OOO전자의 수출재화에 대한 결제금액 합계(거래처는 OOO 등으로 처분청은 동 법인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이라는 의견임)는 OOO원으로 나타나며,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심OOO은 청구인이 2008.10.30. 심OOO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OOO원이 청구인이 OOO전자의 가지급금 등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당시 OOO의 현지 하청업체 영위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물품 등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이를 입증할 진술서, 확인서 등은 제시되지 아니함),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청구인이 심OOO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청구인의 OOO전자에 대한 채무 상환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OOO전자의 2004.7.1.~2005.6.30.부터 2007.7.1.~2008.6.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 자산명세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등에서 심OOO, 청구인 등의 가지급금으로 보이는 ‘주․임․종 단기채권’이 계상되어 있고, OOO전자는 동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심OOO의 사망(2006.8.24.) 전에는 심OOO에게, 사망 후에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심OOO의 사망 후 해당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의 채무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은 2008.10.30. 심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OOO원을 입금함으로써 OOO전자에 대한 채무(가지급금, 인정이자 등)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OOO로 출국하여 현재에도 OOO전자 OOO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OOO전자가 2008년 동 현지법인 등에 납품한 금액이 OOO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반환된 금액이 해당 물품대금이라는 의견인바,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반환 금액OOO이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의 OOO전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금액인지 또는 인도 현지법인의 OOO전자에 대한 물품대가를 지급 한 금액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