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법인세법 시행령제99조 제2항에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법인세법 시행령제99조 제2항에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부2891 / 조심2011서34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6. (생 략)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신고】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