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사경유를 제조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467 선고일 2012.03.30

제조시설 및 제조장 등을 갖추어 유사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11.7.19.부터 2011.8.26.까지 유사석유제품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도 OOO군 OOO읍 OOO리 971-6에서 2010.5.10.경부터 2011.3.14.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OOO에너지’라는 상호로 유사경유 OOOℓ를 제조하여 공급대가 OOO원에, 정상 석유제품인 등유 OOOℓ를 공급대가 OOO원에, 경유 OOOℓ를 공급대가 OOO원에, 휘발유 OOOℓ를 공급대가 OOO원에 판매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O지청에 고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을,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분까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너지’라는 상호로 유사 경유를 제조하여 OOO에게 판매하였다는 전제하에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리터당 50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유사 경유를 제조하였을 뿐이고, 처음부터 OOO의 주도하에 유사 경유가 제조되었기 때문에 OOO이 OOO에 소재하는 ‘OO스에너지’라는 업체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등유를 매입하였으며, 제조된 유사 경유도 OOO이 직접 판매하였으므로, ‘OOO에너지’의 실지대표자는 OOO이지 청구인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원재료에 대한 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두 차례에 걸쳐 OOO지청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5월경부터 OO도 OOO군 OOO읍 OOO리 971-6의 제조사업장을 OOO로부터 전차하여 “OOO에너지’라는 상호로 건물 외부에 연료탱크 3개, 가건물 안에 저장소 1개를 갖추고, 정품인 석유제품은 외부 연료탱크에 저장하고, 가건물 안의 저장소에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저장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이OO에게 위 석유제품의 운반을 의뢰하여 춘천 등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OOO등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유사 유류를 김OOO등에게 판매한 사실로 인하여 OOO지원으로부터 징역에 처하는 판결선고를 받은 바가 있다. 청구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세무조사에 따른 전말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도하에 유사 경유를 제조하여 OOO 등에게 판매하고 원료 매입에 대한 채무와 유사 경유 판매에 대한 채권을 서로 상계하여 리터당 50원의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판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유사 경유 운반에 대한 대가로 OOO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실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 ․ 매입 관련 잡기장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이 직접 윤활유, 등유, 경유 등을 구입하였고, 유사 경유 제조시설 및 유사 경유 제조장 등을 청구인 주도하에 갖추어 유사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며,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 잡기장 장부를 보면 이 사건 기간 동안 청구인의 매출수량은 정품 등유 OOOℓ, 휘발유 OOOℓ, 경유 OOOℓ 이며 유사 경유 제조반출량은 OOOℓ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OOO에너지’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세표준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원재료 매입에 따른 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 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제5조【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①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세표준】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7.19.부터 2011.8.26.까지 유사석유제품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도 OOO군 OOO읍 OOO리 971-6에서 2010.5.10.경부터 2011.3.14.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OO에너지’라는 상호로 유사경유 OOOℓ를 제조하여 공급대가 OOO원에, 정상 석유제품인 등유 OOOℓ를 공급대가 OOO원에, 경유 OOOℓ를 공급대가 OOO원에, 휘발유 OOOℓ를 공급대가 OOO원에 판매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을,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분까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유사경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장소를 임차하고, 유사경유를 제조만 하고 이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리터당 50원 정도를 OOO으로부터 받았을 뿐이고, OOO의 주도하에 유사 경유가 제조, 판매되어 청구인은 ‘OOO에너지’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2011.10.13.)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매입처 OOO에너지에게 대금을 OOO이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유사경유를 받으면서 리터당 50원 정도 수고비로 지급하였고, 이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2011.3.23., 2011.3.29.), OOOO법원 OO지원의 판결문 및 전말서(2011.7.25.) 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 5월경부터 OO도 OOO군 OOO읍 OOO리 971-6에서 ‘ OOO에너지’라는 상호로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하여 춘천 등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OOO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OO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선고를 하였고, OO지방법원O에서 항소기각,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원시장부에는 일자별로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너지’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과세표준 산출근거 등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세무조사에 따른 전말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사 경유 제조시설 및 유사 경유 제조장 등을 갖추어 유사 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원시장부에는 일자별로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원재료 매입당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원재료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