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4638 선고일 2013.02.26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거래처의 대표자,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거래처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을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5.부터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8.3.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손OOO이 쟁점매입처의 영업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리터당 30원 정도 싸게 경유를 공급할 것을 제안하여 거래를 하게된 것인바, 쟁점매입처 영업이사로 되어있는 손OOO의 명함을 확인하고, 제시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보고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지사업자 여부까지 확인하였고, 공급받은 경유 대금을 쟁점매입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으며, 경유공급시 정유사 출하전표에서도 쟁점매입처의 상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경유에 대한 정상유류확인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품질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고, 고액의 경유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 유류공급계약서 체결 및 대표자와의 대면사실도 없이 딜러인 손OOO(본명: 손OOO)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명함만으로 고액의 유류대금을 이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합하지 아니하며, 경유 인수시 서명한 출하전표상의 승인자 및 출하자인 천OOO은 쟁점매입처의 전대표자로 2010.10.21 이후 김OOO로 대표자 변경된 것을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에 명시되어 있거나, 유류의 양을 확정짓는 온도와 밀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출하전표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쟁점매입처의 수송차량이 아닌 차량임에도 운반자의 신분증 및 유류배송 확인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복명서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10.9.1. 법인 설립하여 2010.10.1. 사업장 소재지를 OOO 31-7로, 대표이사를 천OOO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10.10.19. 대표자를 김OOO로 변경한 이후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였다. (나) 사업장은 2011.7.2. 현재 폐문부재 상태로 최소 몇개월 이상 사람의 왕래가 없었으며, 쟁점매입처의 저유소로 신고된 OOO 저유소는 주식회사 OOO 저유소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 김OOO가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OOO 저장소 역시 유류 입출고가 없었다고 임대인이 진술하였다. (다) 대표자 김OOO는 경제 무능력자로 사업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고, 주주현황 및 자본금, 유류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 등을 알지 못한다. (라) 손OOO은 본명이 손OOO로 자료상 실행위자 손OOO의 친누나로서, 영업시 주식회사 OOO에너지와 쟁점매입처의 명함에 이사라는 직함과 손OO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주유소 등에 직접 영업하였고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육상용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대표자 김OOO, 실행위자 손OOO, 관련인 손OOO 등을 2011.11.30.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일 2010.10.30., 2010.11.2., 출하지 OOO, 도착지 OOO, 수송장비번호 OOO 등으로 하여 쟁점매입처가 인쇄되어 있으며, 온도, 비중/그룹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승인자 및 출하자가 쟁점거래 당시 대표자인 김OOO가 아니라 전 대표인 천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2010.10.31., 품목 경유, 수량 60,000리터, 공급가액 OOO원으로 되어있다. (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를 김OOO로 하여 2010.10.22. 정정․재발급되었다. (다) 쟁점매입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10.10.16.)을 보면, 대표자가 김OOO, 사업장 소재지는 OOO, 저유소는 OOO(임차, OOO주식회사), 수송장비는 OOO(20키로리터), OOO(32키로리터)로 되어있다. (라)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내용을 보면, 시료채취한 경유 등이 품질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기타 출하전표,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손OOO의 명함 등이 제시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100%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딜러인 손OOO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등재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장기간 주유소를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쟁점매입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수송장비가 실제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송한 차량 번호와 상이하고, 출하전표상에 유류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지표인 온도 및 비중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승인자 및 출하자가 거래 당시 대표자인 김OOO가 아니라 전 대표인 천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공급자가 다르고 쟁점매입처가 비정상적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