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매출전표 명의의 주유소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급유를 받았고 제출한 명함상 확인되는 거래당사자도 공급자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출전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전화 이외에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려 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매출전표 명의의 주유소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급유를 받았고 제출한 명함상 확인되는 거래당사자도 공급자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출전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전화 이외에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려 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유소 임○○ 2,314,547 2009년 제1기
○○주유소 임○○ 7,286,295
○○주유소 고○○ 3,078,454
○○주유소 석○○ 6,192,818 소계 16,557,567 합계 18,872,114
-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유소(임○○)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전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전표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411,030원과 2009년 제1기분 2,850,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지방국세청장의 임○○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조사 후 파생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임○○은 2008.2.1. 개업한 이후 5개월 간 1억원 가량을 매출하다가 2008뇬 제2기 20억원, 2009년 제1기 40억원으로 매출이 급등하였는데,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1명이 근무하고 있을 뿐 매출전표 등은 없으며, 실제로는 ○○광역시 ○○구 ○○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장부 등이 확인되었다. (나) 임○○은 ○○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 20대를 무등록유류판매상에게 공급하고 신용카드발행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수수하였을 뿐아니라 2009년 4월 이후에는 고○○, 석○○과 공모하여 ○○주유소, ○○주유소 명의로 신용카드단말기 30대를 구매한 후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후 파생한 과세자료 등에 나타나는 임○○ 등의 사업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임○○ 등은 사실상 주유소 영업은 하지 않고 부산 ○○부두에서 컨테이너운반 차량등에 무자료유류를 판매하는 미등록 유류판매상에게 무선이동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하고 판매액의 12% 가량을 수수료로 받고,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9년 10월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들이었다.
2. 무선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 받은 미등록 유류판매업자들은 불상의 장소로부터 구입한 무자료 유류를 가정집(보일러)배달에 사용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부두 등지의 노변에서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고 대여 받은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2009년 10월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3. 화물차량운전자들은 미등록판매상들로부터 주유소가 아닌 노상이나 주차장 등지에서 불법 유류를 구매하고 일부는 실 공급액을 초과한 금액 또는 거래사실 없는 허위의 금액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와 관할 지자체에서 부당수급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취하였는데 화물차량운전자들이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임○○ 등의 주유소 소재지(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마산시)가 표시되어 있었다.
(2) 이에 대하여 쟁점매출전표가 정상적인 유류매입에 따라 발행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보유한 경남 99바○○ 운행내역서에는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화물을 운송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5,314,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1,518,00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주유당시 수령하였다면서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에너지 소장 김○○(무선전화번호만 기재)와 ○○주유소 소장 최○○(유․무선전화번호와 소재지가 기재됨)의 명함과 주유장소였다는 ○○터미널 김○○(주소, 유․무선전화번호, FAX번호가 기재됨)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8.6.25.~2009.6.25.까지 신용카드 결제내용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동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본인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카드번호: ○○○○○○)로 유류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허○○외 7인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광역시 ○○구 ○○동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 주유를 하였고 당시 같이 주차를 하였던 차가 대략 80~90대 정도가 되었으며 본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이의신청서에는 당시 기름값이 폭등하여 조금 싸게 판매를 한다기에 주유를 하면서도 의심스러워 ○○주유소와 ○○주유소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고 그 쪽 주유소에서 사실이 맞다고 하여 본인도 복지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결재가 되어서 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알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출전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고,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서 발행된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인 바,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한 결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급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정과세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조) (나) 쟁점매출전표는 ○○주유소 등의 명의로 발급되었으나 동 주유소등은 사실상 주유소 영업을 하지 않고 무자료유류를 판매하는 미등록 유류판매상에게 무선이동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도 동 주유소 소재지가 아닌 ○○광역시 ○○구 소재 주차장에서 급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제출한 명함상 확인되는 거래 당사자도 사업자인 임○○ 등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출전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동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 설령 그러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유소에 대한 전화 이외에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려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사업자 성명 및 주유소 소재지(경북 영천, 경남 창녕, 경남 마산)가 표시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