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이자는 계약해제로 받은 반환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4617 선고일 2013.02.12

청구인이 지출한 대출이자는 토지 취득자금의 조달 비용일 뿐,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받는 반환이자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23. 인천광역시 OOO 일반상업용지 1,7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OOO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OOO원을 포함하여 2008.9.23.까지OOO원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12.19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은 매입대금에 대한 반환이자 OOO원 중 위약금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9.19. 청구인은 매입대금에 대한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반환받은 이자보다 많아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입대금의 대출금 지급이자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2.9.28.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2007.9.20~2008.9.29.까지 OOO원을 대출받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여 20011.11.28.까지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해약으로 인하여 부담한 손해액은 한국토지공사에 귀속된 계약금 OOO원과 이자 OOO원 합계 OOO원으로, 청구인이 OOO에 매수대금으로 납부한 OOO원에 대하여 받은 이자 OOO원은 위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계약의 해제로 받은 매입대금의 반환이자(기타소득)에 대하여 동 매입대금의 대출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3.23. 한국토지공사와 작성․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을 2007.3.23. 계약보증금 OOO원, 2007.9.23. 1차할부금 OOO원, 2008.3.23. 2차할부금 OOO원, 2008.9.23. 3차할부금 OOO원, 2009.3.18. 4차할부금 OOO원 등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9조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민법 제379조 에 따른 이자율(연 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며,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 및 3차할부금까지 토지대금 OOO원을 OOO에 납부하였으나, 4차할부금 OOO원을 미납하여 계약이 해제된 후, OOO로부터 기납부한 토지대금의 이자 OOO원에서 위약금 OOO원을 뺀 OOO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대금으로 지불하였으므로 동 대출금의 이자 OOO원은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쟁점금액보다 많아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대출금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분양자금으로 OOO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이자로 OOO원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기타소득금액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소득세법제37조 제2항에서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지급한 차입금이자는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토지의 매수자금을 지불하기로 선택한 데 따른 비용으로, 이를 기타소득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