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출한 대출이자는 토지 취득자금의 조달 비용일 뿐,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받는 반환이자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는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지출한 대출이자는 토지 취득자금의 조달 비용일 뿐,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받는 반환이자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는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7.3.23. 한국토지공사와 작성․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을 2007.3.23. 계약보증금 OOO원, 2007.9.23. 1차할부금 OOO원, 2008.3.23. 2차할부금 OOO원, 2008.9.23. 3차할부금 OOO원, 2009.3.18. 4차할부금 OOO원 등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9조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민법 제379조 에 따른 이자율(연 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며,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 및 3차할부금까지 토지대금 OOO원을 OOO에 납부하였으나, 4차할부금 OOO원을 미납하여 계약이 해제된 후, OOO로부터 기납부한 토지대금의 이자 OOO원에서 위약금 OOO원을 뺀 OOO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대금으로 지불하였으므로 동 대출금의 이자 OOO원은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쟁점금액보다 많아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대출금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분양자금으로 OOO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이자로 OOO원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기타소득금액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소득세법제37조 제2항에서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지급한 차입금이자는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토지의 매수자금을 지불하기로 선택한 데 따른 비용으로, 이를 기타소득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