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부-4564 선고일 2012.12.12

청구인은 서울 소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직업, 직장과 종전농지와의 거리,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13. 취득한 다음 <표>의 OOO답 1,078㎡(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 및 같은 곳 559-2 답 824.9㎡(이하 “쟁점2농지”라 하고,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년에 양도하고, 2012.4.3. OOO답 1,145㎡를 취득하였으며, 2011.11.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대토농지 감면대상으로 하여 산출세액OOO원 전액을 감면신청하였다. OOOOOOOOO OOOO OO OO (OO: 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 본사에 근무하여 양도일 현재 사실상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현장확인 결과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2012.8.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농지에 관하여 2003년 취득 후 가족과 함께 매실나무, 헛개나무 및 감나무를 식재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수확한 과실은 소량이어서 청구인이 소비하거나 친척 및 이웃과 나누었으며,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휴일 또는 휴가를 내어 농약살포 등의 농작업을 하는 등 자경하였고, 자경사실이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쟁점2농지에 관하여 2003년 취득하여 직접 벼농사를 경작하다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안OOO으로 하여금 대리경작하도록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대리경작을 해지하고 OOO시의 마을경관보전계획에 따라 메밀 및 코스모스를 직접 경작하면서 경관보전직불금을 받는 등 직접 경작하였다.

  • 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지에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2011년 12월까지 OOO 본사에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농지도 현장확인 결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쟁점1농지의 경우 매실나무,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있지만 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고, 쟁점2농지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안현식이 대리경작하였으며 이후 허수아비축제의 코스모스 밭으로 활용되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4.2.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 본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당시인 2011년 9월 및 10월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OOO에 거주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1997.3.3.부터 현재까지 OOO로 되어 있으며, 서울 본사는 OOO에 위치하고, 청구인의 2010년 근로소득은 총급여가 OOO원, 소득금액이 OOO원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2년 5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1농지에 매실나무,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아니하였고, 쟁점2농지는 허수아비 축제의 코스모스 밭으로 활용되어 농작물이 경작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안OOO이 2012.5.10.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작성․제출한 확인서는 “쟁점2농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자신이 경작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코스모스 축제 때문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쟁점1농지도 매실나무 등이 몇 그루 정도 심어져 있지만 농지에 자주 오지 아니하여 과실나무가 많이 죽기도 하였으며, 가끔씩 농지에 왔지만 농사를 짓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주민등록 초본, 쟁점1농지에 관상수, 쟁점2농지에 벼를 자경한다고 되어 있는 농지원부(2007.12.14. 최초작성), 2003년에 가족들과 함께 나무를 심은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쟁점1농지 사진 4매, 쟁점2농지 관련 영농보조금 입금 내역, 청구인이 경영주(최초등록일 2009.7.22.)로 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10.11.3.), 농기계 및 과실나무를 촬영한 사진 10매, 2010년 및 2011년의 휴가 및 출장 현황(OOO지사장)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당시 OOO본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 소재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직업, OOO 본사와 쟁점농지와의 거리,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1291, 2012.7.19., 조심 2011중1920, 2012.4.17.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