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4.16. 양도농지를 취득하여 6년 11개월 보유하다 2009.6.1. 경상남도에 양도하고, 2009.7.31.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 OOOO OO OO (나) 청구인은 2011.11.17. 양도가액OOO원, 취득가액(환산)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농지대토에 의하여 100% 감면하는 것으로 기한 후 신고한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감면신청을 부인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상남도OOO과 연접지역인 같은 도 OOO에 거주하여 재촌 요건은 충족하며,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와의 거리는 52.4㎞로 자동차로 약 1시간 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O) OOOO OOOO O OOOO OOO OOO OOO O OOOOOO: OO OOOO OOOO OOO OOOOO OOO OOO OOO OOO O OOOO: OOOOO OOOO OO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 OO OO OOOO OOO)
3.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임차자 임OOO이 수령하고 있어 실제 자경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확인을 한 바,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민은 임OOO과 그의 배우자 김OOO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벼를 경작하고 있으며 임차의 대가로 1년에 총 5섬(200평당 1섬)의 쌀을 지대로 지급하였고 쌀직불금은 쟁점농지의 경작자 김OOO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김OOO의 확인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구입 영수증, 모내기현장체험학습사진 등을 제출하며 대토감면을 부인한 과세예고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경상남도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OOO에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농어업경영체 등록 시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주말과 휴일 그리고 오전(직업상 오후에 출근하는 날)에 쟁점농지에 가서 소작하였으며 모내기와 농약살포, 가을추수 시 기계사용비 및 기타사용 금액은 직불금으로 대체하기로 구두상 약정하는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임O O 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던 김OOO의 배우자로 확인된
(2) 청구인은 주말과 주중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10.8. 작성하여 이OOO가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서, 청구인이 2010년 6월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2012.10.10.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와, 매출거래기간 2009.1.1.부터 2012.8.31.까지 시부 김OOO를 구매고객으로 기록한 OOO지점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김OOO의 OOO농협 조합원 증명서와 면세유류 관리대장, OOO 등으로부터 구입한 소액의 공구구입 영수증 및 주식회사 OOO등으로부터 구입한 비료구입 간이영수증을 제시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은 2009~2010귀속연도는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이OOO가 각각 OOO원씩을, 2011귀속연도는 임OOO이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농지대토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시 쟁점농지를 임OOO이 임차하여 경작하고 소작료로 쌀을 지급하였으며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임OOO의 배우자 김OOO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거리가 원거리인 52㎞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등으로는 실제 경작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농지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