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업농부로서 대체농지 외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대체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조심-2012-부-4537 선고일 2012.12.28

농업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농부로서 대체농지 외에도 농사를 짓고 있고 당초 확인서 작성자 등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대체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5.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 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7.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191 외 1필지 답 3,0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2.10. 양도하고, 2009.12.16. OO남도 OO군 OO면 OO리 621 답 4,026㎡(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대체농지로 취득한 후 2009.12.31.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 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라 대체농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2.5.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남도 OO군 OO면 OO리에서 태어나 대체농지 외 7필지 13,354.7㎡를 아내와 함께 경작하는 전업농부로서, 자형인 성OO이 간암치료비 목적으로 대체농지를 양도하자 이를 취득하였으나 농지를 잃은 자형에게 더 상심을 줄 것 같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은 점, 처분청이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인한 농약 및 비료 등의 구입내역은 대체농지 외에 다른 농지에는 무농약벼를 재배하여 대체농지에만 농약이 사용된 점, 성OO은 오랜 투병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인이 아닌데다가 세무공무원이 갑자기 방문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을 제시하면서 자경여부를 묻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자경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이후 사실내용대로 다시 확인서를 제시한 점, 당초진술자 성△△ 및 성☆☆도 당초 진술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번복하고 있고, OO면 이장 성□□, 청년지도자 성▽▽, 청년회장 김OO도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대체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사 외에 다른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전업농민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약 17㎞의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체농지 외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체농지의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농약 및 비료 등의 구입내역과 농기계 보유현황이 대체농지 경작과 관련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대체농지의 전 소유자인 성OO이 대체농지 양도 후에도 본인이 계속해서 대체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후 그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 이후이고 작성자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자형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점, 반면, 대체농지의 2009~2012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성OO이 수령하였고, 대체농지 인근 마을주민들이 성OO외 다른 사람이 대체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대체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 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2012년 5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남도 OO군 OO면 OO리 535-5에 거주하는 성OO이 답변한 문답서(2012.3.19.)에는 대체농지 전 소유자인 성OO이 대체농지 양도 이후에도 대체농지에서 파, 양파, 마늘 농사를 짓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농지 임대료로 200평당 쌀 한가마니 반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남도 OO군 OO면 OO리 88번지에 거주하는 성☆☆가 답변한 문답서(2012.5.8.)에는 성☆☆는 대체농지 인근의 수로를 20년 넘게 관리하고 있으며, 성OO 외 다른 사람이 대체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남도 OO군 OO면 OO리 1547번지에 거주하는 성△△이 답변한 문답서(2012.5.10.)에는 성△△은 대체농지와 연접한 농지에서 40년 넘게 농사를 지었으며, 성OO도 대체농지에서 2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내용과 성OO 외 다른 사람이 대체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답변한 문답서(2012.5.8.)에는 본인이 대체농지 취득 후부터 현재까지 대체농지에서 벼와 양파농사를 짓고 있으며, 성OO은 본인의 자형으로 농사일을 많이 거들어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면장이 회신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확인결과 통보서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체농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성OO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1977년 12월~2012년 6월 현재까지 OO남도 OO군 OO면 OO리 809번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농업 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체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17.4㎞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7필지는 대부분 0.4㎞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7필지 중 1필지만 15.6㎞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성OO, 성△△, 성☆☆, 성□□, 성▽▽, 김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620번지 소재 OO정미소(OO건조장)에서 발행한 수매정산서에는 청구인이 2010.10.23. 벼 3,620㎏를 수매하여 OOO원을, 2011.10.21. 3,512㎏를 수매하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남도 OO군 OO면 OO리 222-4 소재 OO농약종묘사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2010.5.25. 마세트300유제 외 2품목을 OOO원에, 2011.6.10. 마세트300유제 외 3품목을 OOO원에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농업협동조합 OO지점에서 발행한 매출내역서(2012.6.4.)에는 청구인이 2010.2.4.~2011.11. 프릴요소 외 107건을 OOO원에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농업협동조합 OO지점에서 발행한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농업용트랙터, 동력이앙기, 동력경운기, 바인더, 관리기 등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업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농부로서 대체농지 외에도 농사를 짓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대체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자형(성OO)의 도움을 받아 대체농지의 자경이 가능해 보이는 점, 성OO은 세무공무원이 갑자기 방문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내역을 제시하면서 자경여부를 묻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자경한 것으로 답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후 성OO을 비롯한 당초 확인서 작성자 등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농지는 무농약벼를 재배하고 대체농지에만 농약이 사용되었다면 농약 구입 등의 증빙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체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체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