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실제 부담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경매청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토지와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실제 부담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경매청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청구인은 2000.10.6. 취득하여 보유하던 전라북도 OOO 외 14필지 토지 60,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0.6. 주식회사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8.12.16.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 상 매매대금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경매청구금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