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경매청구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2-부-4459 선고일 2013.04.25

토지와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실제 부담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경매청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10.6. 취득하여 보유하던 전라북도 OOO 외 14필지 토지 60,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0.6. 주식회사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8.12.16.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검인계약서 상 매매대금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12.8.10. 청구인에게 2008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3. 이의신청을 거쳐[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2000.2.16. 임의경매 신청시 청구한 금액(이하 “경매청구금액”이라 한다)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당초 고지된 세액이 OOO원으로 감액경정 되었음],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1997년 중 쟁점토지 전 소유자 김OOO에게 수시로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1998.1.23.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김OOO가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어, 2000.2.16.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고,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액 등이 계속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2000.10.6. 경매를 취하하면서 김OOO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대물변제 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너무 오래된 일이고 OOO에게 대여한 자금이 수차례에 걸쳐 전달되다보니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 수시로 지출된 비용(국가 등 체납액 및 임대보증금 등) 또한 알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된 것이다. 임의경매 신청시 기재하는 채권액은 채권액 전액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필요에 따라 채권 신청금액을 적게 기재한 것이고, 경매신청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액이 OOO원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OOO가 부담하여야 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으나, 그 변제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제97조에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경매청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세법해석 기준에 어긋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물변제 취득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어야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유리하므로 조사시 관련서류 제출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대물변제와 관련한 채권가액에 대한 증빙은 물론이고, OOO가 부담하여야 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물변제에 따른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우며, 1998.1.24.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00.2.16.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시 OOO원을 경매청구금액(청구인의 채권액)으로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실 채권액이 OOO원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매청구금액 OOO원을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경매청구금액인 OOO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 상 매매대금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경매청구금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