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제공 시점과 다른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2-부-4455 선고일 2012.12.31

설치공사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수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시 ○○구 ○○○-○○ 지상에 신축 중인 공장 건물의 화물용 승강기 공사용역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제공 받은 후, 2012.1.6. 공급가액 27,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1,312,960원의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승강기 완성검사 합격일(2011.12.21)을 승강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그 이후(2012.1.6.)에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12.6.7.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와 이 건 승강기 설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시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 승강기 설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승강기에 대한 완성검사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기와 맞추기로 조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장신축업체의 사정으로 공장신축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가 승강기 공사비를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승강기에 대한 완성검사를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보다 앞당겨 받도록 해 준 결과, 승강기 완성검사 시기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시기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신축건물의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으므로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신축건물의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물신축공사 용역과 동 건물의 승강기 설치공사 용역은 별개로(이 건의 경우 시공업체도 서로 다름), 건물신축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승강기 설치공사 용역의 제공은 완료될 수 있는 것이며, ○○○○○○○는 이 건 승강기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2011.12.21. 승강기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청구인에게 2011.12.30.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승강기 설치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서 그 공급시기는 2012.12.21.임에도 청구인이 이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12.1.6.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승강기 완성검사일을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이동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1.4. ○○○○○○○로부터 이 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면서 ○○○○○○○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는 2011.12.21. 이 건 승강기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은 후, 2011.12.30.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전액 ○○○원을 기성청구하였다 <표1> ○○○○○○○○○

(2) 청구인은 ○○○○○○○로부터 기성청구를 받고 2012.1.20. 공사대금의 80%인 ○○○원을 ○○○○○○○에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 품의서에는 “승강기 공사 완료하여 가동에 문제 없으나 향후 공장 준공 후 본격 가동시 대비 20% 잔금 미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역무 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두5117, 2008.8.21. 판결 참조)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신축 건물의 승강기 설치공사에 있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와 건물신축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승강기 설치공사가 먼저 완료될 수도 있는 점, 실제로 청구인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1.12.21. 이 건 승강기에 대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점, 승강기 설치 공사에 대한 계약서에서 대금지급 등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준공필증”은 승강기에 대한 완성검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계약서의 문맥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과 ○○○○○○○가 당초 승강기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율 100%가 되는 시점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가 승강기 완성검사일 이후인 2011.12.30.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기성청구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승강기 완성검사일인 2011.12.21.을 ○○○○○○○가 청구인에게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수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