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 결정한 처분에 대한 중복되는 심판청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 결정한 처분에 대한 중복되는 심판청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