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폐업한 업체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금융거래내역과 실물 흐름이 상반되는 것으로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할 때,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는 폐업한 업체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금융거래내역과 실물 흐름이 상반되는 것으로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할 때,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당초 조사 2010년 10월,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2012년 6월), 쟁점매입처 조사복명서, 매출처 조사종결복명서 및 경정결의서(OOO 주식회사 외 6개업체), 심판결정례(조심 2012서96, 2012.3.5., 조심 2011서5046, 2012.6.20., 조심 2012중1375, 2012.8.23., 조심 2012광2987, 2012.9.18.)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매입처 중 OOO자원은 매출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이지만 이에 대한 거래내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매입 관련 통장거래 내역 이외에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매출처[OOO케이블㈜, ㈜OOO자원, OOO금속㈜, OOO스틸, OOO비철금속, ㈜OOO코리아, ㈜OOO메탈, OOO자원, OOO자원, OOO무역, OOO무역] 중 7개 업체[OOO케이블㈜, ㈜OOO자원, OOO비철금속, ㈜OOO코리아, OOO자원, OOO자원, OOO무역]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로 관련 부가가치세가 경정결정 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폐동과 같이 고가의 물품에 대한 현금거래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라면 물건을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고, 물건을 매출하고 대금을 송금받아야 함에도 쟁점매출처로부터 먼저 대금을 받은 후,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하고 쟁점매입처에서는 그 송금받은 금액을 즉시 현금인출하여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금융거래는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 보여진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운송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운송내역에 대하여 상당부분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 개인의 “OOO통운(502-02-OOO)”으로 운송하였음이 매입세금계산서에 나타나지만 장거리 운송에 따른 고속도로통행료 등 객관적 운송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계량증명서가 청구법인 또는 거래처에서 계량되었을 뿐 아니라, 제출된 계량증명서 중에는 동일한 차량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계량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면서, 2010년 제2기 매출내역서(세금계산서, 계근영수증, 통장사본), 운행일자, 운반내용물, 물품대금결제, 물품운반경로 등이 기재된 OOO운수 박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0년 7월), 2010년 제2기 매입내역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근영수증), 매입 및 매출 관련 통장거래내역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OOO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2012.5.1.)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되었다. (나)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실물의 흐름, 운송내역, 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1. 매출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일시, 거래품명, 수량, 공급가액, 결제내역, 계근내역, 운송내역 등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은 매출거래 내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증빙 내역에 나타난다. (다) 주요 매입처가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시켜 허위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의심된다 하더라도 모든 거래가 허위라고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직접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허위성을 입증 해야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부터 제5호에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 중 OOO금속, OOO금속, OOO자원은 매출세액만 있고 매입세액은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에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매출액을 모두 가공으로 확정하여 대표자 및 실사업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매입처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매출처 중 7개 업체가 관련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사실이 있고, 특히 청구법인과 ㈜OOO코리아와의 2010년 제2기 OOO천원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조심 2011구3084, 2011.11.18.),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계근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금융내역과 실물 흐름이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과 쟁점매출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