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의 자금원천에 대한 청구주장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본 건이 과세되었음에도 달리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에 일관 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여금의 자금원천에 대한 청구주장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본 건이 과세되었음에도 달리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에 일관 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OOO는 2007.12.1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OOO 원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9.9.28. 쟁점부동산 장부가액과 인정이자를 합산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던바, 처분청은 2012.7.5.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9.9.18.)에 의하면, OOO는 수익사업 종료 사업연도인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한 조세포탈 혐의가 있고, 2008년 7월 이후 공동대표이사 김OOO은 OOO원을 인출하여 OOO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OOO원을 유용하였으며, 공동대표이사 김OOO는 OOO원을 인출하여 OOO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OOO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 지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 2008년말 현재의 가지급과 미수이자 잔액인 OOO원과 OOO원을 김OOO과 김OOO에게 각각 상여처분하고, 2008년 7월 ~ 2009년 5월 기간 중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후 잔여부지 보상금 OOO원을 OOO시청과 OOO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하고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였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하였다. (3) 상법 제4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OOO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5.3.26.부터 현재까지 OOO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본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를 위하여 경매이행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서에서는 “OOO 전신인 OOO건설이 경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때에 손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OOO원은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이며, 기타 건물철거비 OOO원, 임차료 등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라고 달리 주장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OOO 전신인 OOO건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OOO건설에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으로 상환받았음에도, OOO가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본 건이 과세되었음에도 OOO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없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 전신인 OOO건설에 대여한 OOO원의 자금원천의 증빙으로 OOO 보통주식 45,000주의 양도 약정서(청구인이 손OOO에게 양도함, 2012.11.6.), OOO 대표이사(이OOO)의 위임확인서(청구인에게 주주모집을 위임한다는 내용, 2000.4.25.), OOO지방중소기업청장이 OOO을 확인한 벤처기업확인서(2000.4.15.)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투자자금의 원천이라는 OOO 주식 45,000주(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2년 OOO 주식변동사항에 청구인과 손OOO(양수자)의 취득내용이 없는 등 청구인이 OOO 주식을 양도하여 OOO원의 투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부동산취득 계약금과 관련한 약정서(2005년 3월)상 OOO 조건부 사업자금 ‘OOO원’이 토지 경매계약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상근감사로 근무하면서 OOO 장부 등을 감사할 수 있었으며,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본 건이 과세되었음에도 OOO와 대표이사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 전신인 OOO건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OOO건설에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으로 상환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