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수령 사실만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사계 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 비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함
손실보상금 수령 사실만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사계 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 비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함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필요경비의 내역은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배수로시설 OOO원, 마당석분 및 자갈 OOO원, 마당콘크리트 OOO원, 관정OOO원, 연못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위 필요경비의 내역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배수로시설, 마당석분 및 자갈, 마당콘크리트, 관정, 연못에 대한 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청구인에게 보상한 손실보상금 산정서(지장물)의 손실보상금 내역과 일치한다.
(3) 청구인은 쟁점손실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수로시설, 마당석분 및 자갈, 마당콘크리트, 관정, 연못 등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에 대한 증빙이나 이를 언제 설치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4) 살피건대, 쟁점손실보상금은 배수로시설, 마당석분 및 자갈, 마당콘크리트, 관정, 연못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이 있다면 그 설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손실보상금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