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2008년․2009년도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김OOO은 2008년․2009년에 <표 2>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외의 다른 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OOO OO (OO:O)
(2)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O은 같은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