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 대한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사건번호 조심-2012-부-4412 선고일 2012.12.13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9.1.부터 OOO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및 2009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가 2012.5.7. <표 1>과 같이 문OOO 및 김OOO에게 지급한 경비용 역비(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하고 신고하였다 하여 2012.5.3. 처분청에 2008년 귀속 OOO원과 2009년 귀속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 정 청구를 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문OOO과 김OOO는 2008년~2009년에 청구인의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하여 2012.5.16. 청구인에게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세의 노령으로 쟁점인건비를 홈뱅킹 등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고 경비용역을 제공한 김OOO는 OOO에서, 문OOO은 OOO에서 근무한 이력이 국세청전산자료에 나온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8년부터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이를 확인해 본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런 절차를 걸치지 않고 증빙만으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재원, 지 급수단, 지급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계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세무행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규증빙이나 사 실관계 를 확인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없이 쟁점인건비를 지 급하였다고 주장만 하는 것은 합리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2008년․2009년도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김OOO은 2008년․2009년에 <표 2>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외의 다른 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OOO OO (OO:O)

(2)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O은 같은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