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차입금은 쟁점건물이 허가받기 1년 전의 대출이고, 쟁점②차입금은 쟁점건물 준공 후 6개월 이후의 타인 명의의 대출로서 쟁점건물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달리 쟁점차입금이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쟁점①차입금은 쟁점건물이 허가받기 1년 전의 대출이고, 쟁점②차입금은 쟁점건물 준공 후 6개월 이후의 타인 명의의 대출로서 쟁점건물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달리 쟁점차입금이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5.8.1.부터 OOO에서 ‘O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바, 청구인의 OOO개발 관련 소유 건물 및 토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O O OO OOOO: O)
(2) 청구인의 차입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①차입금은 OOO의 1995.2.9. 허가 1년 이전의 대출이고, 쟁점②차입금은 OOO의 1997.5.12. 준공 후 6개월 이후의 타인명의 대출인 점 등을 근거로 업무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이자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7~2011년 귀속 임대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하였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 OOO: O)
(3) 청구인의 사업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는바, 쟁점①차입금이 발생한 1993년 당시에 청구인은 4개의 사업을 운영하였고, 쟁점②차입금이 발생한 1997년 및 1998년에는 2개의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4) OOO 임대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정자산을 매입한 공급가액으로 1996년 제1기 OOO원, 1996년 제2기 OOO원, 1997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고,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과세기간 2010년)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비 명목으로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산 중 임대보증금은 1997년 OOO원, 1998년은 OOO원, 1999년은 OOOO,OOOO원 2000년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①차입금과 쟁점②차입금이 발생한 1993년∼1998년 기간 중 OOO 건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청구인의 가족이 취득 또는 가등기한 부동산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 OO (OO: O, OO)
(7) 청구인은 OOO개발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해 소요된 자금의 총액은 합계 OOO원으로서 OOO대지 325㎡ 1/3 지분 취득에 OOO원, OOO동 신축자금으로 OOO원, OOOB동 신축자금으로 OOO원(도급금액 OOO원, 전기공사 OOO원, 개발비용 OOO원, 취등록세 OOO원, 설계비 OOO원)이 소요된바, 쟁점①차입금과 쟁점②차입금은 모두 이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서, 청구인의 처 강OOO이 작성한 토지 매입대금 관련 사실확인서, OOO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서(1996.4.6.), 전기공사 도급 계약서, 사단법인 OOO의 OOO신축부지조성공사 개발비용 산정보고,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8) 그 밖에 청구인은 OOO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의 세목에 대하여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완납하였다고 나타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2012.5.4. OOO구청장 발행), 토지 취득 및 건물신축 명세, 담보설정 내용에 의한 차입금 명세, 이자비용 계산 명세, 임대보증금 변동상황, 사하소방서장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1997.4.22.), 기계식주차장 검사필증(1997.3.31.), OOO전화국장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준공검사 의견서(1997.4.19.) 등을 제출하였고,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쟁점①차입금과 쟁점②차입금의 대출 금융기관인 OOO저축은행주식회사(구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와 OOO 새마을금고는 쟁점①차입금, 쟁점②차입금과 관련된 증빙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처분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차입금과 쟁점②차입금이 모두 OOO개발의 운영에 필요한 토지취득과 건물신축 비용 합계 OOO원에 소요되어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으로서(대법원91누10909, 1992.7.28.), OOO운영 관련 필요경비는 처분청으로서는 조사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들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①차입금은 OOO의 1995.2.9 허가 1년 이전의 대출이고, 쟁점②차입금은 OOO의 1997.5.12. 준공 후 6개월 이후의 타인 명의의 대출로 나타나고 있어 그 대출시기와 명의가 OOO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 신축비용으로 약 OOO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OOO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의 준공일까지 고정자산을 매입하였다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제출 증빙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1997년 과세연도 대차대조표의 자산상으로 임대보증금은 OOO원이고 2000년까지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에게 OOO의 운영에 추가 대출의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차입금과 쟁점②차입금이 발생한 1993년∼1998년 기간 중 OOO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제외하고 청구인의 가족이 취득 또는 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①차입금과 쟁점②차입금이 이의 취득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쟁점①차입금과 쟁점②차입금이 OOO 신축에 소요되었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차입금 및 쟁점②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