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과 父간의 부동산 양수도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4371 선고일 2012.12.1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대여금액 역시 청구인의 소득 등에 비해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은 OOO번지 소재 토지 105.6㎡ 및 건물 127.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2.9.4. 취득하여 2011.12.30.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12.2.28.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OOO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OOO이 2011.12.3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매매를 가장한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부동산 기준시가OOO원 중 쟁점부동산 2층 임대보증금 OOO원과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 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7.25. 청구인에게 2011.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쟁점부동산 1․2층 임대보증금 OOO원과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금액 OOO원 합계 OOO원으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대체(상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소명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쟁점부동산 1층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이를 번복OOO하였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자금은 이OOO이 예금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보여지는 바, 쟁점부동산 거래는 매매를 가장한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이OOO(청구인의 父)간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매매를 가장한 사실상 증여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직계존비속간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이OOO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대여금 등으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부(父) 이OOO은 2011.12.3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매매)하고 2012.2.28.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OOO의 양도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기준시가 중 2층 임대보증금 OOO원과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해당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1.12.19.)를 보면, 이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여 2011.12.29. 명도하기로 하고, 현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에 대한 임차인(차종표)과의 임차관계 및 농협 근저당설정액(OOO원)은 청구인이 각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이OOO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대여금으로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과 이OOO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의 청구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및 계좌이체 확인서에 의하면, 2011.12.29. 청구인과 이OOO 사이에 쟁점부동산 중 1층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원, 임대차기간 2011.12.29.~2016.12.28.(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정기예탁계좌(6411-0402-****-*)에는 2010.5.11. OOO원 입금하여 2011.6.10. OOO원 출금․해지한 사실과 같은 날 동 금액 전액을 이OOO 명의계좌OOO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2012년 7월)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1층은 이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2층은 차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임대보증금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OOO을 상계함으로써 실제 대금지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부담부증여분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 양도재산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

(6)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8~2011 기간동안 이OOO이 운영하는 사업체OOO에서 총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있었고, 2009.3.1.~2010.2.28. 기간동안 OOO고에서 시간강사(주 10시간, 월 40시간)로 근무한 것이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7)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이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여금으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원을 이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중 OOO원은 이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상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하였다는 OOO원도 청구인의 연령(28세) 및 과거 4년간 소득수준OOO에 비추어 볼 때, 그 조성경위나 출처가 불분명하여 대여금의 차용증이나 이자수령에 대한 증빙을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