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최대주주이자 이사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분 상여처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4368 선고일 2012.12.05

조사기록 및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도 소송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인 간의 재산분배에 이견이 있어 그 상속지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소송으로 조사 또는 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비용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의 법인명으로 1964.7.1. 개업하여 염료생산 및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09.7.27.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한 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창업주인 최OOO이 1982.11.4. 사망한 이후 최OOO의 배우자인 김OOO과 직계비속인 최OOO(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지분율은 83.51%임)과 최OOO의 동생인 최OOO 간에 소송(OOO지방법원 OOO지원 2006고단80 외 15건으로서,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이 제기되자, 동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지출하고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비용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최OOO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이라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비용의 실지 귀속자를 최OOO을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7.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최OOO은 최OOO의 동생으로서 1982.11.4. 최OOO(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986.2.1. OOO공업주식회사(2009.7.27. 청구법인으로 법인명 변경)의 법정상속분 보통주식 2,047,191주를 양도가액 OOO원으로 최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실패하고 2005년경 최OOO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최OOO의 어머니인 김OOO과 함께 상속을 빌미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100% 출자회사인 주식회사 OOO 및 각사 이사들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소송에서 소송비용이 법인의 손금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은 소송당사자, 소송의 업무관련성, 소송 결과의 효익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본 심판청구의 소송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이사들이고, 주주총회의 결의사항과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배임 등 대표이사,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련한 소송으로서 소송의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소송 결과의 효익은 청구법인이 가지므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다. 또한, 상속지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소송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최OOO 개인을 피고로 소송을 해야 하나, 소송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업무집행,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정지, 주주총회 결의사항, 조세포탈 등인 바,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최OOO은 최OOO과 김OOO의 고소, 고발에 맞대응하여 분쟁을 제기하지 않았고, 단지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고소, 고발을 한 것인데도 이를 사적소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년 5월경 김OOO 및 최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속지분의 문제를 제기하여 청구법인 및 최대주주인 최OOO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최OOO을 OOO지방검찰청에 배임 및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였다. 각 사건별 소송 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영업행위와 관련한 소송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인 간의 재산분배에 이견이 있어 그 법정에서 그 상속지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의 비용처리분에 대해 손금부인하고 최대주주이면서 이사인 최OOO에게 한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OOO원)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이사인 최OOO의 개인적인 소송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소송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소송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인 간의 재산분배에 이견이 있어 법정에 그 상속지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으로 확인된다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쟁점비용 지출관련 소송내용 검토보고서,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소송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이사들이며, 주주총회 결의사항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 명세자료,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법인 주주명부, 쟁점소송 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법인세법제27조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5년 5월경 청구법인의 창업주 최OOO의 배우자인 김OOO 및 차남 최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속지분의 문제를 제기하여 청구법인 및 최대주주인 최OOO, 이사 등을 피고로 하여 소송(OOO지방법원 2005가합130908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같은 법원 2006가합19125 주권발행 청구의 소) 제기를 시작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최OOO을 OOO지방검찰청에 배임 및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비용 관련 소송내용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소송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영업행위와 관련한 소송이 아닌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인 간의 재산분배에 이견이 있어 법정에서 그 상속지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는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상속재산의 분배에 있어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으로 인하여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송비용 명세에 의한 비용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과 같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비록 쟁점소송의 소송당사자가 최OOO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사 등이라고는 하나, 쟁점소송의 청구원인을 보면 그 본질은 청구법인의 창업주이자 피상속인인 최OOO의 유산에 대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OOO, 장남인 최OOO, 차남인 최OOO 등 상속인 간의 상속지분의 정당성을 따지는 소송으로 보이는 점, 최OOO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및 이사를 피고 등으로 한 것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지분의 다툼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관련되는 자들을 함께 소송당사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기록 및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도 쟁점소송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인 간의 재산분배에 이견이 있어 그 상속지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소송으로 조사 또는 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조심 2011부1075, 2012.9.2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