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4350 선고일 2013.06.28

보상금 지급조서 등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 감나무 17주, 대추나무 1주가 보상물 건으로 되어 있고, 항공사진상의 차량 주차공간은 쟁점토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 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등의 자료만을 근거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8.7. 취득한 OOO 답 1,250㎡ 및 동소 106-3번지 답 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구간에 편입되어 2009.5.25. 양도하고 쟁점토지 전체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OOO지방국세청이 실시한 감사에서 쟁점토지인 OOO번지 답 1,250㎡ 중 510㎡(이하 “감면배제토지”라 한다)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2011.11.11. 청구인에게 감면배제 토지에 대한 수정신고 안 내를 하였고, 청구인이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양도소득세 O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5.10. 감면배제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7.3. 당해 토지가 수용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8년과 2009년의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중 감면 배제토지는 색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면배제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하나, 사진은 주변상황에서 보이듯이 경작을 하지 않는 시기였고, 또한 토지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마사토 성토작업을 2008년 이전(농지로 인정받은 부분)과 2009년(농지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각각 하였으며 처음 마사토로 성토작업을 하면 토지가 약간 백색으로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항공사진에는 감면배제토지 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나 이는 농번기가 아닌 비경작 시기에 쟁점토지의 도로 맞은 편에 위치한 새마을 창고에 볼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하고 일을 본 사실이 있으며, 또한 농사를 위한 비료와 퇴비를 적재한 것이 사진속에 나타남에도 처분청은 차량과 같은 적치물로만 판단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감면배제토지가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사용이 되었다면 수용에 따른 보상시에도 잡종지로 보상이 되었어야 하나 2개의 감정평가법인 모두 농지로 보고 있고, 또한 감면배제토지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 감나무 17주와 대추나무 1주의 보상을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와 비농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실제 일부를 잡종지로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쟁점토지의 편입에 대한 보상가액은 더 컷을 것이나 보상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사비를 들여 성토작업을 한 이유로 감면배제토지가 농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농지에 대한 감면을 하는 법 취지를 곡해하는 것이고, 마사토로 성토한 목적이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무관한 사람이 차량을 주차한 사실만으로 농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OOO 정보화담당관실에 의뢰하여 받은 쟁점토지의 2006년, 2008년 위성사진을 보면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로 판단되는 토지에 모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점, 감면배제토지의 상태가 쟁점토지 중 8년 자경농지로 인정받은 일부 면적과는 현저히 다른 나대지 상태에 가까운 점, 2008년 10월에 근접 촬영된 로드뷰상으로도 감면배제토지 위에 나락을 말리는 것 이외에 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토지상태가 아닌 점, 감사지적 당시 감면배제분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OOO번지 1,250㎡ 중 도로에 연접한 부분을 포함한 510㎡(감면배제토지)는 2008년 위성사진 등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중 자경농지로 인정받은 부분과 달리 나대지 상태에 가까운 점, 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토지 상태가 아닌 점, 청구인이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을 들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에서 2009.5.22 시행한 보상관련 공문 및 보상금 지급조서에는 보상금 협의기간이 2009.5.22.~6.22.이고, 쟁점토지 및 그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산정 상세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보상금지급조서(토지)> (OO:O,O) <보상금지급조서(지장물)> (OO:O,O) (나)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OOO 이장 노OOO 및 전 이장 김OOO이 작성한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2012.12.)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9년 5월경 OOO군청에서 OOO마을 주민을 위해 시행한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OOO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주변에 주택신축과 마을도로의 시멘트 포장으로 배수구가 좁아지고, 군도를 확장하여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기에 다량의 빗물이 일시에 지대가 낮은 쟁점토지에 유입되므로 인해 매년 농지가 침수되어 민원이 발생한 곳으로 2007년부터 2009년 동절기까지 침수방지 목적으로 마사토를 이용하여 농지 안쪽(서쪽)에서부터 입구쪽(동쪽)까지 연차적으로 소유자가 성토작업을 실시하여 밭으로 이용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본가인 OOO(쟁점토지로부터 6㎞ 위치)에서 매년 비료와 퇴비를 운반하여 쟁점토지에서 콩과 채소 등 주로 밭작물 위주로 경작하였으며, 농지 안쪽에서 농지의 중간부분까지 감나무(10년생 이상) 등의 과수목이 식재되어 당시 위 사업 담당공무원도 농지임을 현지 확인하였고 지장물 보상도 감나무(10년생 이상)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점 발행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따르면 2006~2009년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가 농약 등 농사관련 물품(흑색멀칭90, 마세트300, 라쏘, 근사미, 콤바인용포대, 지퍼조곡1호포대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3.5.29.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하여 사진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부분은 쟁점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군청도로부지 및 농수로의 일부였던 곳이었으며, 쟁점토지는 관련사진상 으로 차량 뒤쪽의 파란색 방수포 위 돌무지가 보이는 곳으로부터 해당되며, 쌀을 말리는 것은 10월말 경 콩․깨 등의 수확이 끝난 후 휴경기에 쟁점토지 옆에 거주하는 분이 잠시 사용했던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OOO에서 쟁점토지를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지구로 편입하면서 작성한 보상금 지급조서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답으로 보고 보상가액을 산정하였고 지장물 보상조서에 감나무 17주, 대추나무 1주를 보상물건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7년부터2009년까지 쟁점토지의 안쪽부터 단계적으로 마사토 성토작업을 하여 쟁점토지의 안쪽부터 중간까지는 성토작업이 마무리되어 과수목을 식재하였다고 OOO 이장 노OOO 등이 사실 확인하고 있는 점, 마사토는 진흙과 모래가 섞인 풍화토로서 콩 등 밭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항공사진상의 차량 주차공간은 쟁점토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등의 자료만을 근거로 감면배제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