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조서 등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 감나무 17주, 대추나무 1주가 보상물 건으로 되어 있고, 항공사진상의 차량 주차공간은 쟁점토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 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등의 자료만을 근거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잘못임
보상금 지급조서 등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 감나무 17주, 대추나무 1주가 보상물 건으로 되어 있고, 항공사진상의 차량 주차공간은 쟁점토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 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등의 자료만을 근거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7.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OOO번지 1,250㎡ 중 도로에 연접한 부분을 포함한 510㎡(감면배제토지)는 2008년 위성사진 등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중 자경농지로 인정받은 부분과 달리 나대지 상태에 가까운 점, 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토지 상태가 아닌 점, 청구인이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을 들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에서 2009.5.22 시행한 보상관련 공문 및 보상금 지급조서에는 보상금 협의기간이 2009.5.22.~6.22.이고, 쟁점토지 및 그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산정 상세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보상금지급조서(토지)> (OO:O,O) <보상금지급조서(지장물)> (OO:O,O) (나)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OOO 이장 노OOO 및 전 이장 김OOO이 작성한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2012.12.)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9년 5월경 OOO군청에서 OOO마을 주민을 위해 시행한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OOO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주변에 주택신축과 마을도로의 시멘트 포장으로 배수구가 좁아지고, 군도를 확장하여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기에 다량의 빗물이 일시에 지대가 낮은 쟁점토지에 유입되므로 인해 매년 농지가 침수되어 민원이 발생한 곳으로 2007년부터 2009년 동절기까지 침수방지 목적으로 마사토를 이용하여 농지 안쪽(서쪽)에서부터 입구쪽(동쪽)까지 연차적으로 소유자가 성토작업을 실시하여 밭으로 이용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본가인 OOO(쟁점토지로부터 6㎞ 위치)에서 매년 비료와 퇴비를 운반하여 쟁점토지에서 콩과 채소 등 주로 밭작물 위주로 경작하였으며, 농지 안쪽에서 농지의 중간부분까지 감나무(10년생 이상) 등의 과수목이 식재되어 당시 위 사업 담당공무원도 농지임을 현지 확인하였고 지장물 보상도 감나무(10년생 이상)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점 발행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따르면 2006~2009년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가 농약 등 농사관련 물품(흑색멀칭90, 마세트300, 라쏘, 근사미, 콤바인용포대, 지퍼조곡1호포대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3.5.29.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하여 사진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부분은 쟁점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군청도로부지 및 농수로의 일부였던 곳이었으며, 쟁점토지는 관련사진상 으로 차량 뒤쪽의 파란색 방수포 위 돌무지가 보이는 곳으로부터 해당되며, 쌀을 말리는 것은 10월말 경 콩․깨 등의 수확이 끝난 후 휴경기에 쟁점토지 옆에 거주하는 분이 잠시 사용했던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OOO에서 쟁점토지를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지구로 편입하면서 작성한 보상금 지급조서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답으로 보고 보상가액을 산정하였고 지장물 보상조서에 감나무 17주, 대추나무 1주를 보상물건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7년부터2009년까지 쟁점토지의 안쪽부터 단계적으로 마사토 성토작업을 하여 쟁점토지의 안쪽부터 중간까지는 성토작업이 마무리되어 과수목을 식재하였다고 OOO 이장 노OOO 등이 사실 확인하고 있는 점, 마사토는 진흙과 모래가 섞인 풍화토로서 콩 등 밭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항공사진상의 차량 주차공간은 쟁점토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등의 자료만을 근거로 감면배제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