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철거조건부로 받은 보상금이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국세청 민원센터에 문의한 것은 일반적인 상담내용으로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건물 보상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철거조건부로 받은 보상금이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국세청 민원센터에 문의한 것은 일반적인 상담내용으로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건물 보상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쟁점건물은 2009.4.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9.5.11. 등기접수되어 청구인과 최OOO 명의에서 OOO구청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 후 OOO시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면서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2010.9.6. 말소처리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은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4항(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시건설본부 보상팀이 작성한 이의재결보상금 지급조서에 의하면 건물로 표시된 부분을 합계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나, 건물로 표시된 부분 외에 가추, 조립식 출입구, 담장, 대문 등을 합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9.4.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9.5.11. 등기접수되어 청구인과 최OOO 명의에서 OOO구청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 후 OOO시 건설본부에서 2010.9.6. 말소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쟁점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철거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철거 조건부로 받은 보상금이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국세청 민원센터에 문의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상담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보이며, 이의재결보상금 지급조서(지장물)에 건물로 표시된 금액은 OOO원이나 가추, 조립식 출입구, 담장, 대문 등을 합하면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과세대상 금액은 OOO원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하여 교부면제 사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액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