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사실확인서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같은 답인 점, 토지를 취득하여 수용되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전업농으로 영농에 종사한 점, 수용됨에 따라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된 점, 협의로 인하여 보상금의 수령이 지연되어 양도시기가 늦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수용사실확인서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같은 답인 점, 토지를 취득하여 수용되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전업농으로 영농에 종사한 점, 수용됨에 따라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된 점, 협의로 인하여 보상금의 수령이 지연되어 양도시기가 늦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9.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확인결과 1979.12.28. 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자경관련 증빙서류로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쌀 소득 직불보조금내역을 조회한바 2005년~2011년까지 수령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3.10. 취득(소유권이전등기 1981.1.10.)하여 40년간 보유하다가 2011.11.30. 수용되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공사진을 검색한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없으며,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통화한바, 수용되기전 3년 정도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수용사실확인서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5.17.이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은 답이며, 보상금은 OOO원으로 수령일(공탁일)은 2011.11.30.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79세의 고령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40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공공용지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2006.12.18. 최초 작성, 2012.8.1. 발급), OOO가 연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2012.7.31.) 및 OOO의 확인서, 가입일 1973.12.17., 출자좌수 331좌(1좌당 OOO원), 납입출자금액 OOO원으로 기재된 조합원 증명서(2011.12.21.) 및 인터넷 다음의 항공사진 3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수용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같은 답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수용되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전업농으로 영농에 종사한 점, ③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된 점, ④ 수용보상금 등의 협의로 인하여 보상금의 수령이 지연되어 양도시기가 늦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