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취득한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취득한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소재 ㈜OOO에 근무하던 기간중인 1995.9.28. OOO OOO OOO OOOOOOOOO OOO OOOOO OOO OOOO OOOOO(이하 “쟁점일반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 1998년 4월)하고, 분양대금을 불입 하던 중 1996.11.30. ㈜OOO을 퇴사한 후, 1996.12.6. 부산광역시 소재 OOO에 입사하였으며, 1997.1.28. 세대전원의 주거지를 부산 광역시로 이전한 후인 1998.4.24. 쟁점일반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2004.4.29.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1992.9.18.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주)코모텍에 입사하였고 입사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OOO OOO OOO OOOO OOO-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1995.9.28. 청구인은 OOO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그 구체적인 분양내역은 전용면적 84.79㎡, 입주예정일은 1998년 4월, 납부기한 별 분양대금은 1995.9.28.(계약금)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1996.11.30. 청구인은 ㈜OOOO OOOO, OOOOOOOOOOO OOOOOO OOO OOOOOOO에 입사하였으며, 1997.1.28. 청구인의 세대전원의 주거지를OOO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1998.4.24. 쟁점일반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04.4.29. 쟁점외주택(소재지: OOOOO OOO OOOO OOOO OOO-OOO)을 취득하였으며, 2011.5.11.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하였 으며,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주소지는 부산광역시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2012.2.4.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공문내역을 보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규정은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시행규칙 제72조 7항에 규정한 사유 발생하여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수도권밖의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으로,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규정한 사유 발생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 청구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 (분양권)에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규정한 사유 발생하여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그 후 분양받은 아파트가 보존등기하고 주거 이전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장이 2009년 3월 발간한 2009년 개정세법해설을 보면2008.11.28.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의 입법취지가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 및 그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기존 수도권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발생에 따라 수도권 밖에 소재 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 명의로 쟁점일반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1998.4.24.)가 부득이한 사유(직장의 변경 1996.12.6.)가 발생된 이후에 되었지만,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쟁점일반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1995.9.28.)하고 그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쟁점일반주택의 취득의사가 분명하였다고 보이는 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당시 쟁점일반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취득)하기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1996.12.6.)가 발생한 이후 쟁점일반주택을 양도 (2011.5.11.)할 때까지 OOO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도권에 소재한 쟁점일반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