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증여 받기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사실확인서 이외에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고 농지를 장기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8년 이상 자경사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농지를 증여 받기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사실확인서 이외에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고 농지를 장기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8년 이상 자경사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1984.4.24. 부(父) OOO답 2,4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외 2필지 3,071㎡를 증여 받고, 2001.9.16. 같은 리 15-8 답 3,035㎡, 같은 리 13 답 199㎡, 합계 3,234㎡(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 외 5필지 3,665㎡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1.10.24. 쟁점농지 및 쟁점외농지를 부산광역시에 수용으로 양도하고조세특례 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1) 청구인은 1984.4.24.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농지를 2011.10.24.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2012년 6월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2011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현지인 OOO이 수령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OOO 14 답 3,071㎡를 1997년 11월부터 임차료로 매년 쌀 1.5가마(80㎏)에 OOO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경우 1974년 농지 취득 시부터 2001년 사망 시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20년 이상 자경 하여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농지에 대해서는 자경감면을 인 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1979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1997년 부터 양도 시까지 15년 이상 현지인 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로 볼 때, 쟁점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경작하 다가 노령으로 경작이 불가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에 대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실제로는 1972.9.8. 쟁점농지를 증여 받아 경작하였고, OOO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휴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초본 등에 청구인이 1981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OOO에 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유 농지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나) 최초작성일이 1991.4.10.인 농지원부에는 피상속인이 OOO답 274㎡ 외 23필지를 자경, 임대, 휴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최초등록일이 2011.2.9.인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에는 청구인이 경영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농작물 생산현황에 쟁점농지는 자경농지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증여등기 접수일 1984.4.24.) 전인 1979.7.28.부터 현재까지 OOO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농지위원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74년 2월부터 쟁점농지를 OOO에게 임대하기 전인 1997년 11월까지 쟁점농지에서 벼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는 1972년에 쟁점농지를 증여 받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휴일 등을 이용하여 1997년 11월 쟁점농지를 임대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농업경영체등록확 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1984.4.24.) 받기 전인 1979년부터 부산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내역 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에는 쟁점농지가 자경농지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농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장기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1997년 11월 쟁점농지의 임대전에 청구인의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