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증여 받기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 자경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4282 선고일 2012.12.31

농지를 증여 받기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사실확인서 이외에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고 농지를 장기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8년 이상 자경사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4.4.24. 부(父) OOO답 2,4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외 2필지 3,071㎡를 증여 받고, 2001.9.16. 같은 리 15-8 답 3,035㎡, 같은 리 13 답 199㎡, 합계 3,234㎡(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 외 5필지 3,665㎡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1.10.24. 쟁점농지 및 쟁점외농지를 부산광역시에 수용으로 양도하고조세특례 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6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79년부터 OOO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양도직전 10년 이상 농지임대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 받은 쟁점외농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감면결정하고 증여 받은 쟁점농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 감면배제하여 2012.7.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쟁점농지(실제는 1972.9.8. 피상속인이 소유농지가 너무 많아 혼자 영농이 힘들어 증여한 것임)를 경작하였고, 1979년부터 부산광역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쟁점농지가 주소지 및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벼 농사는 밭 농사 처럼 잔일이 없으므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연차휴가 등을 이용하여 영농이 가능하였으며, 쟁점농지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퇴근후에도 농업용수 관리 등을 할 수가 있어 1997년 쟁점농지를 OOO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약 23년간을 계속 경작한 사실이 OOO 및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9.7.28.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재직중이고, 사실확인서 이외에 농약, 비료, 농자재 구입내역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7년부터 양도 시까지 15년 이상 현지인인 OOO에게 임대한 사실로 볼 때, 쟁점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경작하다가 노령으로 경작이 불가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4.24.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농지를 2011.10.24.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2012년 6월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2011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현지인 OOO이 수령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OOO 14 답 3,071㎡를 1997년 11월부터 임차료로 매년 쌀 1.5가마(80㎏)에 OOO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경우 1974년 농지 취득 시부터 2001년 사망 시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20년 이상 자경 하여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농지에 대해서는 자경감면을 인 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1979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1997년 부터 양도 시까지 15년 이상 현지인 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로 볼 때, 쟁점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경작하 다가 노령으로 경작이 불가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에 대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실제로는 1972.9.8. 쟁점농지를 증여 받아 경작하였고, OOO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휴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초본 등에 청구인이 1981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OOO에 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유 농지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나) 최초작성일이 1991.4.10.인 농지원부에는 피상속인이 OOO답 274㎡ 외 23필지를 자경, 임대, 휴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최초등록일이 2011.2.9.인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에는 청구인이 경영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농작물 생산현황에 쟁점농지는 자경농지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증여등기 접수일 1984.4.24.) 전인 1979.7.28.부터 현재까지 OOO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농지위원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74년 2월부터 쟁점농지를 OOO에게 임대하기 전인 1997년 11월까지 쟁점농지에서 벼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는 1972년에 쟁점농지를 증여 받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휴일 등을 이용하여 1997년 11월 쟁점농지를 임대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농업경영체등록확 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1984.4.24.) 받기 전인 1979년부터 부산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내역 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에는 쟁점농지가 자경농지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농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장기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1997년 11월 쟁점농지의 임대전에 청구인의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