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426 선고일 2012.03.27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거래처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산지법에서도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1.1.부터 2010.12.31.까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주)OOO”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의OOO이라 한다)에 대한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의 상무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2009.11.1.~2010.12.31.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상으로 OOOOO OOOO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도매행위를 영위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무면허 주류매출액 OOO(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8.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1. 이의신청을 거쳐(이의신청결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착오가 있다 하여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2.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OOOO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OOOO에서 성과급을 지급받는 영업직원등의 거래처에 대한 주류공급행위와 관련하여 OOOO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OOOO의 일반적인 관리 통제하에 영업을 하였던 점, 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은 영업직원등의 매출액에 따라 매월 변동되지만 소정의 기본 급여는 그 매출액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그대로 지급받는 점, 영업 사원들간에 상하관계가 있었던 점, 성과급 영업직원들이 별도의 주류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지 핞고 OOOO의 주류만을 공급한 점, 주류 공급차량이 모두 OOOO의 소유이고 차량정비도 OOOO이 지정한 업체를 이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O의 영업직원이므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매출한 금액은 취소하여야 하며, OOO이 2009.7.15.~2009.10.14.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동안 OOO의 대표이사 OOO가 잘 알던 OOO에 의뢰하여 청구인이 소개하여 OOO의 책임하에 주류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받은 2~3%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근로기준법에 의해 OOO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입제 운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실제로는 OOO의 대표이사 OOO와 구두로 지입제계약을 하고 독자적으로 거래처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류를 판매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임이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상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주류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류도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주류매출액 2009년 제2기분 436,045,780원, 2010년제1기분 OOO,OOO,OOOO O OOOOO 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2011.8.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2011.5.24. 청구인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표1》과 같고, 같은 날 날인한 문답서 주요 내용이 아래《표2》와 같으며, 확인서 및 문답서상 청구인의 주류매출액이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당초 조사관청의 집계오류에 의한 것으로 OOO 대표이사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 OOOOO OOOO OOOOO OOOOOO OOO O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 OOOO

(3)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고, OOO의 책임하에 주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2007년, 2009년 근로소득지급조서(법인명: OOO), 청구인의 201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1.1월~8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자동차보험가입증(차량번호 OOO 피보험자: OOO, 보험계약자: OOO),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OOO, 양수인:OOO),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입자: 청구인, 사업장: OOO),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가입자: 청구인, 사업장: OOO), 2009.12.17.~ 2011.4.12. 13회에 거쳐 OOO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입금계좌별거래명세표, 피의자신문조서(2011.3.17. 검사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를 제시하였다.

(4) 조사관청이주세법등의 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한 데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11.7.20. 판결(OOO에서 청구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독립적인 주류도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 등에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청구인의 거래처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7년도에도 무면허 주류판매자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인 주류도매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