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국가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판결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여도 그로 인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국가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판결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여도 그로 인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3.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인 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10.3.8.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박OOO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대위자 국, 소관청 OOO세무서, 2012.6.8.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판결에 따르면, 박OOO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쟁점증여계약에 대하여 국세체납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2012.5.21. “쟁점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쟁점판결은 2012.6.8. 최종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 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 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이 형식상 채무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는 새로이 취득하는 것은 아닌 바(대법원 2000.12.8. OOO 판결 참조),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국가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따른 쟁점판결에 서 쟁점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쟁점부동산 의 소유권이 채무자(배우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여 도 그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된 다 (조심 2010서545, 2011.3.29.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