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를 매입하면서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4222 선고일 2012.12.28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OO군 OO면 OO리 202-3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ENG(이하 “OOOENG"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940,899,999원의 세금계산서(6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ENG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OOOENG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6.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309,36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9,021,0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0년 12월경 지인인 황OO(OOO에너지 주식회사 소속)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유류대리점을 영위한다면서 단가도 저렴하고 물량도 경유의 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며 거래를 요청하여 OOO에너지 주식회사(이하 “OOO에너지”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석유판매증 등을 확인하고, 경상남도 OO시 OO면 OO리 380-1 소재의 주유탱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OOO에너지의 석유판매증에 석유대리점이 아닌 일반석유판매소로 기재되어 있어 서류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OO군청 담당자(이OO)에게 신고판매증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11년 3월 OOO에너지가 OOOENG로 새로이 설립되고, 석유판매증도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OOOENG의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법인통장 등 동 법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였고, 석유판매업 등록증상의 저유소를 직접확인한 후 OOOENG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OOOENG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를 알려주고, 청구인이 필요물량을 알려준 후 대금을 송금하면, 탱크로리 기사가 경유를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수송 및 거래확인서 1매와 출하전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에 OOOENG와 청구인의 명판을 찍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만약 OOOENG와 거래시 유류에 문제가 있다거나 OOOENG가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6개월 이상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OOOENG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를 수취하는 등의 사실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경남OO경찰서장의 조사결과, OOOENG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ENG와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1,034,990,000원과 통장에서 출금된 거래금액 1,044,770,000원 간 9,780,000원의 차이가 있는바, 2011년 3월 OOOENG에 경유를 주문하고 해당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실제 경유가 6,000리터 적게 입고되어 이에 대한 대금 9,780,000원을 OOOENG 소속 직원이 직접 청구인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돌려준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ENG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허가증, 저유소탱크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OOOENG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ENG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확인되는 등의 이유로 OOOENG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운송된 유류의 수량, 품질,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표기되어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볼 수 없고, 만약 청구인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상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유류의 품질과 수량 외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해당 출하전표를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경남OO경찰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는바, 이러한 사실이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거나 청구인이 해당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ENG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6매)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주요내용 (단위: 원) 일자 품목 공금가액 세액 합계 2011.3.31. ULSD외 5건 219,772,729 21,977,271 241,750,000 2011.4.30. ULSD외 3건 128,400,000 12,840,000 141,240,000 2011.5.31. ULSD외 3건 112,545,456 11,254,544 123,800,000 2011.6.30. ULSD외 11건 337,999,998 33,800,002 371,800,000 소계(2011년 제1기) 798,718,183 79,871,817 878,590,000 2011.7.31. ULSD외 2건 85,272,726 8,527,274 93,800,000 2011.8.31. ULSD외 1건 56,909,090 5,690,910 62,600,000 소계(2011년 제2기) 142,181,816 14,218,184 156,400,000 합계 940,899,999 94,090,001 1,034,990,000 (나) 청구인이 OOOENG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6매) 및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계좌 (302-0013-*-2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상 주요 출금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거래명세표 및 출금내역 (단위: 리터, 원) 거래명세표 내역 주1) 출금내역 주2) 일자 품목(수량) 공급가액 공급대가 일자 송금액 2011.3.17. 2011.3.19. 2011.3.25. 2011.3.26. 2011.3.28. 2011.3.29. ULSD(26,000) ULSD(26,000) ULSD(26,000) ULSD(28,000) ULSD(28,000) ULSD(20,000) 38,527,273 38,527,273 38,645,455 41,618,182 41,618,182 29,727,273 42,380,000 42,380,000 42,510,000 45,780,000 45,780,000 32,700,000 2011.3.16. 2011.3.18 2011.3.25. 2011.3.25. 2011.3.28. 2011.3.31. 42,380,000 42,380,000 50,000,000 30,000,000 40,000,000 40,000,000 소계 (2011년 3월) 154,000 228,663,638 251,530,000 소계 (2011년 3월) 244,760,000 2011.4.20. 2011.4.22. 2011.4.27. 2011.4.29. ULSD(20,000) ULSD(20,000) ULSD(20,000) ULSD(26,000) 29,909,091 29,909,091 29,818,182 38,763,636 32,900,000 32,900,000 32,800,000 42,640,000 2011.4.1. 2011.4.20. 2011.4.21. 2011.4.27. 2011.4.328. 6,700,000 32,900,000 32,900,000 42,640,000 42,640,000 소계 (2011년 4월) 86,000 128,400,000 141,240,000 소계 (2011년 4월) 148,010,000 2011.5.13. 2011.5.16. 2011.5.27. 2011.5.31. ULSD(20,000) ULSD(20,000) ULSD(20,000) ULSD(20,000) 28,636,364 28,636,364 27,636,364 27,636,364 31,500,000 31,500,000 30,400,000 30,400,000 2011.5.9. 2011.5.12. 2011.5.27. 2011.5.30. 32,000,000 31,000,000 30,400,000 30,400,000 소계 (2011년 5월) 80,000 112,545,456 123,800,000 소계 (2011년 5월) 123,800,000 2011.6.3. 2011.6.8. 2011.6.10. 2011.6.13. 2011.6.15. 2011.6.17. 2011.6.18. 2011.6.21. 2011.6.22. 2011.6.23. 2011.6.29. 2011.6.30. ULSD(20,000) ULSD(20,000) ULSD(20,000) ULSD(20,000) ULSD(20,000) ULSD(20,000) ULSD(20,000) ULSD(20,000) ULSD(20,000) ULSD(20,000) ULSD(20,000) ULSD(20,000) 27,636,364 27,636,364 27,909,091 27,909,091 27,909,091 28,454,545 28,454,545 28,454,545 28,454,545 28,454,545 28,363,636 28,363,636 30,400,000 30,400,000 30,700,000 30,7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200,000 31,200,000 2011.6.2. 2011.6.2. 2011.6.8. 2011.6.9. 2011.6.13. 2011.6.16. 2011.6.16. 2011.6.16. 2011.6.20. 2011.6.20. 2011.6.22. 2011.6.28. 2011.6.30. 30,400,000 30,4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40,000,000 22,400,000 200,000 40,000,000 22,600,000 31,300,000 50,000,000 50,000,000 소계 (2011년 6월) 240,000 337,999,998 371,800,000 소계 (2011년 6월) 409,400,000 소계 (2011년 제1기) 798,718,183 878,590,000 소계 (2011년 제1기) 409,400,000 2011.7.1. 2011.7.7. 2011.7.11. ULSD(20,000) ULSD(20,000) ULSD(20,000) 28,363,636 28,454,545 28,454,545 31,200,000 31,300,000 31,300,000 2011.7.7. 2011.7.11. 50,000,000 30,000,000 소계 (2011년 7월) 60,000 85,272,726 93,800,000 소계 (2011년 7월) 80,000,000 2011.8.9. 2011.8.22. ULSD(20,000) ULSD(20,000) 28,454,545 28,454,545 31,300,000 31,300,000 2011.8.9. 38,800,000 소계 (2011년 8월) 40,000 56,909,090 62,600,000 소계 (2011년 8월) 38,800,000 소계 (2011년 제2기) 142,181,816 156,400,000 소계 (2011년 제2기) 118,800,000 합계 940,899,999 1,034,990000 합계 1,044,700,000 주1) 2011년 3년 거래분의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19,772원(공급대가 241,750,000원)과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 228,663,638원(공급대가 251,530,000원) 간 8,890,909원(9,780,000원)의 차이가 있음(청구인은 2011년 3월분 경유 중 6,000리터가 납품되지 않아 이후 해당 금액을 OOOENG로부터 현금반환받았다고 주장함) 주2) 출금내역은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302-0013--21)에서 OOOENG 계좌로 출금된 내역임 (다) 청구인이 OOOENG 및 OOO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 29매(2011.3.17.~2011.7.11.)에는 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경남82아, 경남81아, 경남81사, 경기92사), 거래처명(OO주유소), 출하지(OOOOO저장소), 도착지(경상남도 OO군 OO면 OO리 202-3), 품명, 수량, 승인자(차OO), 운반자(강OO, 이OO, 김OO) 등이 기재되어 있고, 출하일자, 품명 및 수량은 위 <표2>의 거래명세표 내용과 일치한다. (라) 유류 운송기사 강OO, 이OO 및 김OO이 작성한 수송 및 거래사실확인서 28매(2011.3.19.~2011.8.9.)에서 강OO 외 2인은 OOOENG OO저장소에서 OO주유소(청구인)의 저장탱크까지 유류를 운송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경남OO경찰서장이 2012.6.20.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제2012-000호)에 따르면,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고발인 처분청)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OO지검OO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2012.6.29. 청구인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2년 제65**호)에서 청구인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그밖에 청구인은 OOOENG와 청구인이 2011.3.15. 작성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연대보증인 차OO), OOOENG 및 차OO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OO케미칼(임대인)과 OOO에너지(임차인)가 2010.12.1. 작성한 유류탱크(경상남도 OO시 OO면 OO리 395-1 소재 옥의탱크저장소 200,000리터)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2010.12.1.~2011. 12.1.), OO주유소(김OO)와 OOO에너지가 2010.12.7. 작성한 유류탱크(OO주유소 소유의 탱크 200,000리터 1기 사용 약정서(사용기간 2010.12.27.~2011.12.26.), OOOENG의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석유수출입업 등록증, OOOENG 남부지사장 차OO의 명함, 유류 수송차량 사진(5매), OO저유소 사진(1매)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서 확인된 OO지방국세청장이 OOOENG 및 OOO에너지에 대해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내용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ENG 및 OOO에너지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매입․매출처가 동일 거래처로 확인되어 사업장 현황, 형식상 구비된 저장시설, 제반 영업행위의 실체 등에 비추어보면, 명의만 별도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실체는 동일하여 2개의 법인을 하나로, 유류판매행위의 주체는 차OO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OOOENG 및 OOO에너지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0,865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21,05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다) 유류저장시설과 관련하여 OOOENG의 유류판매업 등록신청시 제출된 OO광역시 O구 OO동 소재 저장탱크의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010.7.28.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에너지 지점법인의 석유류판매업 허가신청자료를 경남도청과 OO시에 조회한 결과, 석유판매 허가신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인을 주식회사 OO케미칼로, 임차인을 OOO에너지로, 임차장소를 경상남도 OO시 OO면 OO리 395-1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 유류저장시설 임대차 사실관계를 임대인 주식회사 OO케미칼 대표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OOO에너지와 유류탱크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동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계약서는 허위작성문서로 확인되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부분) 조사 종결보고서(2012.3.2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조사개요·상호: OO주유소·대표자: 김OO(청구인)·소재지: 경상남도 OO군 OO면 OO리 202-3·업종: 도소매/주유소·개업일: 2009.1.19.(계속사업자)·조사대상기간: 2011.1.1.~2011.12.31.·조사기간: 2012.3.5.~2012.4.6. 조사경위 OO지방국세청장이 OOOENG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자료를 파생함 (단위: 천원) 구분 과세기간 자료종류 자료금액 조사청 매입 2011년 제1기 가공세금계산서 798,718 OO지방국세청장 매입 2011년 제2기 위장가공자료 142,181 OO세무서장 범위확대 신고 및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신고현황 적출현황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매출 매입 추징세액 2011년 제1기 4,839 4,573 19

• 798 110 2011년 제2기 5,105 5,017 9

• 142 18 합계 9,944 9,591 28

• 940 128 사업자 조사 청구인은 사업이력이 없으나, 배우자 박OO은 1997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약 12년간 OOOO석유판매소를 운영한 이력이 있음. OOOENG 조사내용 (OO지방 국세청장)·OOOENG 대표이사로 배OO이 등재되어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배OO, 직원 및 거래처의 진술에 따르면, 실사업자는 차OO으로 확인됨·명의상 대표이사 배OO과 실행위자 차OO을 자료상으로 확정,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한 검찰에 고발함·OOOENG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나 매입처인 개별주유소 등 실물매입을 주장할 경우 실물매입 여부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검토 청구인 조사내용

1. OOOENG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한 조사·일계표상 재고유류량과 OOOENG에서 매입한 것이라 주장하는 유류입하량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유류물량이 입하된 사실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조사개요·청구인이 OOOENG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를 확인한바, 출하자의 서명날인 및 거래처의 직인 없이 단지 일자, 수량만 기재되어 있어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로 확인됨·청구인의 유류매입은 사실로 확인되나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ENG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조사·청구인은 유류매입에 수반되는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유류대금지급통장 등을 제시하며, OOOENG로부터 매입한 유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함·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출하전표의 경우 출하당시의 시각, 온도, 출하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고, 단지 출하일자, 수량, 출하자 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볼 수 없음·유류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OOOENG 통장으로 이체된 후 즉시 타법인 계좌로 이체 및 현금인출되어 대금의 최종귀속자를 알 수 없음·위와 같은 청구인의 대금지급행태는 자료상들이 거래처에 증빙서류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식으로서 OOOENG가 유류거래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된 대금지급증빙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반되는 형식적 증빙으로 정상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와는 무관함·청구인은 배우자 박OO과 약 12년간 유류도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바, OOOENG와의 거래가 대규모 거래(64만리터)이고, 메이저 정유사보다 리터당 50-80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OOOENG와 거래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ENG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통장 등 법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였고,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등을 수취하였으며, 유류 매입대금은 OOOENG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ENG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ENG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확인되는 등의 이유로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표기되어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박OO는 약 12년간 유류도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바, OOOENG와의 거래가 대규모이고, 정상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유류의 경우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거나,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